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3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학원 셔틀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후골인대 골화증, 뇌진탕, 안면(비) 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8. "경추 4-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목 및 팔 부위 만성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4.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의 경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요양 종결된 때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먼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병변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를 설명하며 목통증 호전을 위한 전방유합술을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로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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