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141,2심-대법원,2016두497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4.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동차공업사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2.5m 발판이 부서지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21. 원고의 경추 MRI상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탈출 소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 부위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원고가 위 사고로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족부 통증을 호소하며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결과 족부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석고부목 조치를 하였고, 2012. 11. 12.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 측 자문의는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부 골절은 타당하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은 그 정도가 뚜렷하지 않고 MRI 촬영결과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어 경추염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다) 신체감정의는 2012. 11. 12.자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경추 5-6번간 중심에서 우측으로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고, 목과 어깨 부위 등에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임상소견을 보인다고 밝힌 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 자료에서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염좌가 합당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깨 부위 타박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반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등 참조).그런데,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견해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2012. 11. 12.자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깨 타박상이라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단순히 위 MRI 자료를 판독한 결과 경추 수핵 등 탈출 소견이라는 원고 주치의나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비하여 신경압박 유무와 어깨 부위 통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추정 등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제반 요인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 자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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