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083,2심-대법원,2015두391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9. 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18.부터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공휴일인 2012. 5. 28.(월요일, 석가탄신일)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성당 행사장에 갔다가 두통이 심해져 16:00경 행사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에서 의식 저하와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생겨 병원에서 '뇌내출혈(우측기저핵), 모야모야병, 좌측 편마비, 우측 주전마비, 기관절개 상태, 삼킴 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신청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질병의 자연경과상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뇌출혈을 촉발시킬 만한 의학적 상당한 수준의 과다한 업무량은 관찰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일반적 기준인 40명을 훨씬 초과하여 환자 60명을 혼자 담당하였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였으며, 재활병원 환자 외에도 수시로 외래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수시로 호출을 받아 병원에 나가는 등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였다.2)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인적 피로 속에서 원고는 1년에 1번 신청하는 휴가를 사고 직전에 2012. 5.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1주일간 신청하였으나 병원 측 사정으로 불허되었고, 결국 원고의 남편과 가족은 모두 휴가를 떠나고, 원고 혼자 남아 근무하게 되어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3) 이런 피로감, 중압감, 소외감 속에서 원고는 공휴일인 2012. 5. 28. 석가탄신일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오전에 두통을 느꼈으나 계속 근무한 후 오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결국 원고의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1, 5, 6, 8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내역- 직책 : 재활의학과 과장- 주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에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 및 공휴일 중 병원이 지정한 날에 오전근무- 휴무일 : 토요일(격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중 병원에서 휴무로 정한 날- 근무시간 : 09:00~18:00, 식사시간 : 12:00~13:00○ 평소 업무내용- 재활의학과 과장으로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 타과 환자 중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 환자의 진료 및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재활치료 처방 업무 수행. 하루 일정은 오전 회진 1회 실시하여 오더와 처방을 내리고 동시에 물리치료실도 회진하며, 그 외 시간은 진료실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함.○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일 : 일요일 휴무- 발병 당일 : 법정공휴일이나 오전에 출근하여 입원환자를 진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5. 21.부터 발병 전날인 5. 27.가지 초과근무시간은 없고, 27일은 휴무- 5. 18.부터 1주간의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음.- 재원환자 수 : 당시 60 내지 61명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 내지 4주 전 모두 초과근무시간은 없음 - 재원환자 수 : 총 1,763명, 1일당 58.76명- 외래환자 수 : 총 16명, 1일당 0.53명- 타과 진료 의뢰자 확인 : 종 4명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재원환자 수 : 총 5;399명, 1일당 59.99명 - 외래환자 수 : 총 57명, 1일당 0.63명마) 발병 전 3개월 초과 근무상황0 치료력 및 생활습관- 음주, 흡연은 하지 않음- 신청 상병 관련한 가족력은 없으며, 신체조건은 신장 160m, 몸무게 50㎏- 가족사항은 본인, 남편, 1남 2녀의 자녀가 있으며, 평소 식습관에 있어 특이사항 없으며, 평소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은 걷기, 묵상, 여행 등을 하며, 부업은 없음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작 소견 통은 아래와 같다.○ 원고 주치의(초진소견서, 대구○○○대학병원, 2012. 6. 27.)- 종합소견: 현재 사지마비 상태(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상하지는 중력에 의해 관절 운동이 가능하나, 좌측 상하지는 움직임이 없음)로 의식이 혼미함. 기관지 절개, 비위관 삽입상태 및 도뇨관 삽입상태- 모야모야병에 의한 우측 뇌내출혈에 의해 4차례 뇌수술 후 상태로 의식이 혼미함. 향후 안정을 취하면서 집중적,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함. 향후 뇌 상태의 변화와 내과적 합병증 발생가능성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함○ 피고 자문의 견해- 신청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신청인의 기존질환이며 모야모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 시간 외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피고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대구○○○대학병원)-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원인에 의해 주로 발병함- 상기 기존질환(경추간판 탈출증)과 환자의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없음- 업무상 육체적 부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됨○ 법원 감정의- 원고의 현재 증상이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하거나 경합되어 발병한 것인지: 원고의 자발성 우측 기저핵부 출혈의 근본적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단 원고는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발병 전까지는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개월 이내에 초과근무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야간과 공휴일에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근무의 초과로 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전화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점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발병 당일 석탄일에도 출근하였고 이때 경미한 두통이 있었고 이후 두통이 심해져 오후 4시에 뇌출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출혈이 매우 소량으로 발생하였다가 재출혈 한 것으로 판단됨. 만약 처음 두통이 발생하였을 때 뇌 CT 촬영을 하거나 안정을 취하였으면 대량의 출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원고의 현재 증상이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이라면 위 모야모야병은 업무상의 육체적인 부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야모야병의 경우처럼 선천성 혈관기형이 있는 경우 질병의 주도니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의학적으로 모야모야병의 경우 자연적 출혈의 가능성이 약 20%로 보고되어 있음. 피고 주장 중 '모야모야병 성인 환자의 66%가 뇌출혈을 보인다.'라는 주장은 발병된 환자 중 66%가 뇌출혈이고 나머지 34%는 뇌경색의 증상이라는 것이고,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 전체의 통계는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20% 정도로 보고 있다. 육체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여 가능성은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없으므로, 증거에 근거한 의학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함.2)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게 생긴 뇌내출혈과 그로 인한 마비 등의 증상은 근본적으로 선천성 혈관 기형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상당한 기간 같은 업무를 종사해 왔고, 앞서 본대로 일반적 기준보다는 담당 환자의 수가 많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외래환자의 수나 타과 진료의뢰 환자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및 공휴일의 긴급 호출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준비서면에서 근무시간 외의 담당의사 호출과 출근에 관한 기록은 간호기록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간호기록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3. 결 론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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