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28,2심-대법원,2015두41760,3심【주문】1.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6호증의 기재 등을 참조하여 보면 최초평균임금정정 및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7. 31.까지 이에 따른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 종결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위 요양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 2000. 9.분 급여 일부 및 2000. 12.분 상여금 중 2000. 11.분에 해당하는 1/2이 누락되었고, 또한 평균임금 증감이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평균임금증감(정정)신청 및 차액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최초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급여는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은 고용노동부 예규 제39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임금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 최초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처분정정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에서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시 상여를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분 상여금 중 2000. 11.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이미 확정된 채권으로서 최초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99. 12. 2000. 11. 30.까지의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2000. 9.분 급여 일부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평균임금 증감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에 따라야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1)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았을 것의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분 ~ 2000. 11.분 상여금 합계 10,781,050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12. 정기상여금 1,533,063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2, 4, 8, 10, 12월에 정기상여금(2, 4, 8, 10월말에 각 100%, 6월, 12월말에 각 150%)을 지급하여 왔고, 중도 퇴직자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단위인 당해 연도 즉, 2000. 1.부터 2000. 12.까지 사이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상여금을 월할한 3개월 분 해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는 1999. 12.부터 2000. 11.까지의 상여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휴업급여의 계산에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1981. 6. 5. 제정된 노동부예규 제39호)에 따라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급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 이후 지급받은 2000. 12.분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면 13개월치의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2000. 12.분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상여금 전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 1년을 단위로 사전에 정해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중도 퇴직자에게는 일할로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00년도분 정기상여금 전체가 이 사건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평균임금증감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체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7. 1. 시행된 것) 제 36조 제3항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김한다."로 개정되었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평균임금증감의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이두어졌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06. 4. 1.자는 당초 98.021원 95전(동종 임금 9.64%)이었다가 평균임금증감 정정이 인정되어 102,697원 75전(동종 임금 14.8796)의 적용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증감에 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12.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사업장 폐지에 따른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에 기초하여 2007년 및 2008년도 평균임금증감이 산정된 점, 원고가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내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외1, 소외2에 관한 자료(갑 14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기산정된 평균임금증감률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2. 3. 변동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개편에 따른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증감의 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 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처분에 있어 서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는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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