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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2심【주문】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에 입사한 후 종합기획부, 고객업무부 등을 거쳐 2010. 1. 8. 상품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다가 2010. 8. 3. 구조 조정의 일한으로 보직해임되었는바, 대기발령 상태에서 재보직을 위한 논문 준비 중이던 2010. 11. 14. 거미막하 출혈, 파열성 뇌동맥류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1. 10. 2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5. 16. 및 2012. 11. 22.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0. 1. 8. 2년 임기의 ○○은행 상품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7개월 만에 구조조정으로 6개 본부가 폐지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보직해임된 6인의 본부장 중 하나로 인재개발원 소속 조사역으로 발령받았는데, 위 기간동안 자기주도학습,'Business Report' 작성, 최고경영자과정 참가를 그 내용으로 한 연수이행을 요구받았고, 2010. 12. 위 각 연수결과 및 'Business Report' 발표를 바탕으로 보직해임된 본부장 중 3인이 재임용될 예정이었다.(2) 원고는 조사역 발령 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 없이 스스로의 학습계획에 따라 8:00부터 12:00 사이에 중국어강의를 듣고, 13:00부터 20:00, 22:00부터 24:00 사이에 '논문1'라는 제하의 논문을 작성 하였으며, 월 1회 원고와 같은 처지의 조사역들과 만나 논문준비 현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원고는 위 모임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뒤처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며 평소보다 의기소침하였고, 자료 수집을 부탁했던 부하직원 소외1가 제때 자료를 준비해 주지 못하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크게 격분해 하며 소외1와의 전화를 끊었는데, 그 날 오후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위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3) 원고는 2010. 11. 2. 본태성 고혈압으로, 11. 11,부터 11. 13.까지 사이에 종 6회에 걸쳐 아래허리 통증, 목 부위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외에는 심혈관계 등에 특이 내역이 없고, 흡연이나 음주를 즐기지 않는 대신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해 왔다.(4) 원고의 주치의인 ○○○ 정형외과의원은 2010. 11. 10. 진단 당시 원고의 최근 2주간 두통, 대인기피, 식욕감소, 체중감소 등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의 전구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뇌동맥 파열은 봄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업무적 또는 생활환경적 변화 등이라는 소견을, ○○○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뇌동맥류가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초래하였고, 과로 또는 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이러한 파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상 주 5일 8시간 이상의 근무와 정신적 압박감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과로상태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각 밝힌 반면,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논문 작성 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은행에 입사하여 28년 상당 근무하여 왔고 2010. 1. 임기 2년의 본부장으로서 임원 승진을 하였다가 7개월 만에 조직개편으로 담당 본부가 폐지되고 사무실도 없는 조사역으로 대기발령받아 정신적 충격이나 생활환경적 변화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 점, ② 보직해임 직후 그 해 연말까지 불과 3개월 가량의 어학연수와 논문 작성 등을 통하여 재임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실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수과정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았을 것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자율 연수 중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나 후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조사역들과 비교하여 연수 성과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상병 발병전 2주 전후로 대인기피, 식욕감소,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겪고 평소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나타난 점, ④ 원고에게는 심혈관계나 뇌 부위와 관련된 어떠한 기왕증도 없고 음주나 흡연도 거의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할 만한 다른 개인적 소인을 찾기 어려운 반면, 연말 심사가 임박한 위 상병 발병 무렵 본태성 고혈압,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집중되어 있어 논문 작성 등에 상당한 과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율 연수 과정에서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어학연수와 논문 작성으로 소요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업무 관련 작업에 매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뇌 안에 있는 동맥혈관벽의 일부에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의 변동이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에 이르게 되어 발생하는데, 뇌동맥류가 형성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에 관여하는 주요인자는 혈관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이고 일러한 스트레스는 급격한 혈압의 변화 혹은 혈압상승시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직 등 취업이나 근로환경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나 과로는 급격한 혈압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뇌동백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기발령 중 재임용을 위한 논문발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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