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277,2심【주문】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11. 9. 22.경 절곡작업 중 튕겨 나온 철판에 얼굴 좌측 턱 부위를 가격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좌측 열상(아래턱 부위)'(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로 2011.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안면신경 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 부위와 신경분포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근전도검사상 안면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학적 소견1) 원고 측 소견가) 주치의 소견(○종합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좌측 턱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이 있어 2012. 5. 21.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실시하였으며, 수상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투약 및 약물, 물리(운동) 치료가 필요함○ 본원에서 마비 증상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어려워 본원 입원 치료 중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안면부 신경 마비에 대한 검사 시행한 결과 좌안면부 신경 손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본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약 및 약물, 물리(운동) 치료 등으로 통증 감소, 증상 호전 기대가 필요함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재해 후 좌 하악 열상, 좌 안면신경 마비 등이 발생되어, 좌 코입술주름(Nasolal fold) 소실, 침흘리기(Facial drooling) 등의 좌 안면신경 손상 소견을 보임○ 수상 후 계속적인 좌 안면신경 마비를 호소하였고 수상시 좌 하악부 열상시 좌 안면부 신경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2012. 6. 27.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신경전달검사상 우 11.02, 좌 10.57로 0.46의 차이를 보이며 좌 안면신경의 신경전달이 약간 느린 소견을 보임○ 현재 증상이 수상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속되고, 현재는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함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2011. 9. 22. 좌측 하악 열상 후 좌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신경전달검사상에도 좌측 안면신경 신경전달이 느린 소견을 보여 좌 하악 손상으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에 간접적 충격으로 좌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2012. 6. 27. 순목반사검사(Blink test)에서 안면 및 삼차 신경(Trigeminal nerve) 손상이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최초 상병인 열상 부위와 발생한 안면 마비와도 신경분포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1 : 좌측 안면 마비 증상은 보이나 이 사건 최초 상병 부위와 신경 분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상병 인정되지 않고, 재요양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현재 신경 마비의 분포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의한 신경 손상이 일치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기인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은 불필요함○ 자문의 3 : 수상 부위와 원고의 증상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고, 근전도상에서도 안면신경 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기록 검토 결과, 2011. 9. 22. 수상 당시 안면 마비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안면 마비는 외상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뒤늦게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안면신경 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벨 마비)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벨 마비는 얼굴의 한쪽에서 시작되어 발생한 후 대체로 3~4일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고, 마비된 쪽 이마에는 주름이 없고 안검이 처지고 눈둘레근의 근력 상실로 토안이 발생하여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눈을 감을 때 마비측 눈은 완전히 감겨지지 않으면서 동공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남. 중추성 마비는 눈의 윗부분에는 마비가 오지 않고 이마에 주름이 잡힐 수 있음○ 발병 원인으로는 대상포진바이러스 감염, 혈관 손상, 외상, 결핵,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나병, 귀밑샘종양, 측두골종양, 척추동맥 또는 기저동맥류, 측두골골절, 중이염, 중이수술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의원의 2011. 9. 22.부터 2011. 9. 30. 까지의 진료기록지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진료기록, 검사결과지를 볼 때,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좌측이 우측보다 0.46 정도의 신경전달이 느린 것이 확인되므로 어느 정도의 안면신경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수상 부위에 대한 범위와 위치를 진료기록상에서 정확한 언급이나 사진이 없으며 유일한 기록은 ○○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있는 그림에서 5cm의 상혼이 있는바, 그림과 같은 각도에서 5cm 길이의 좌상이면 윗입술을 지배하는 안면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이는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장 흔한 벨 마비는 마비측 눈감김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있으나, ○종합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에는 좌측의 코입술주름(Nasolabial fold) 소실, 침 흘리기(Facial drooling)의 소견은 있으나 좌측 눈감김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벨 마비) 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로 판단됨. 안면신경마비는 외상과 무관하게 발병할 가능성도 있음○ 원고는 2011. 9. 22. 수상 후 ○○○의원의 진료기록지에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또한 다른 증상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는 상태임. 2012. 5. 21. 및 2012. 5. 30. ○종합병원에서 안면마비 진단명으로 투약 치료를 받고 2012. 6. 12. 은종합 병원에 입원 가료한 상태인데, ○종합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수상 후 지속적으로 좌 측 안면마비, 좌측 턱의 통증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증 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치료와 근위축 등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근위축 등이 심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안면신경 재건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8755 판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험칙상 원고가 치료받은 이 사건 최초 상병 이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대학교 ○○○병원의 근전도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의 신경전달이 느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좌측 코입술주름 소실, 침횰리기 등 좌 측 안면신경 손상의 전형적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상병 이외에 달리 결핵, 나병, 종양, 동맥류, 골절, 중이염 등의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눈감김 증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바이스러스 감염에 의한 마비가 아니고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나 기타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최초 상병과 같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③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원고의 좌측 턱 부위에 철판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여 외상을 일으킨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인데, 이외에 원고의 좌측 안면부에 신경 손상을 일으킬만한 또 다른 사고나 외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상혼 5cm 길이의 턱 부위 좌상은 윗입술을 지배하는 안면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 손상 기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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