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에 건축기사로 입사하여 전문건설업 부문을 혼자 전담하는 시설관리팀장인 원고는 2010. 8. 14. 10:00경 뒷목이 뻐근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상세불명의 머리 내 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에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2010. 8. 21. 어지럼증이 심해지자 다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0. 8. 25.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던 중 2010. 8. 27.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조퇴하였으며 2010. 8. 30. 오전 8시경 출근 준비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실신하였고 2010. 9. 10. 뇌출혈이 급속히 악화되어 2010. 9. 11. 수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뇌간의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운동실조)'(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이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0. 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료직원들의 지원 없이 회사 내 전문건설업무를 혼자서 담당하면서 업무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업무특성, 대표이사 차량 운전업무, 재해발생 하루 전 돌발적인 공사현장의 누수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연장, 야간근로와 재해발생 전전날과 전날 각각 6시간, 4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단기간 동안 일상업무보다 30%이상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에 노출되었다.또한 원고는 2002. 입사 때부터 2010. 8. 14. 뇌출혈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병원에도 가지 않을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음에 비추어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 의학적으로 원고의 해면성 혈관종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해면성 혈관종이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직무가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설령 2010. 8. 14.자 발병한 상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더라도 원고는 상세불명의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날부터 즉시 적극적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대체인력이 없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8. 30. 기존 뇌출혈 부위가 다시 출혈을 일으켜 실신에 이르게 되었고 ○○대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시 같은 부위에 출혈을 일으켜 결국 운동실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시점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계속근무로 인하여 경미한 기존의 뇌출혈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재해발생일을 특정하기 매우 곤란하고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발생일을 2010. 8. 14. 10시로 기재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각종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지정한 것으로 각각의 재해발생일자는 전체적으로 질병의 경과과정에 따른 하나의 거부처분의 대상이다.재해발생일 이전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평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해면성 혈관종을 가진 원고가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해면성 혈관종을 가진 원고가 업무상 과로 등에 노출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 5,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2. 6. 이후 부터 담당업무를 수행해 온 점, 건강검진내역상 고콜레스테롤증, 경도의 혈압 등이 확인되는 점, 원고는 음주와 흡연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차량 운전은 다른 직원들도 겸하고 있는 점, 2010. 8. 30. 발병한 뇌출혈의 경우 당일 촬영한 상병부위 영상자료 소견상 뇌출혈을 동반한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는 점, 일반의학상 해면성 혈관종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선천성 혈관기형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다른 동료근로자들보다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로와 스트레스가 해면성 혈관종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임상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제시된 점, 달리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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