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9. 10. 12:55경 ○○○○○○ CC에서 동료직원 및 ○○○○설계사무소 직원과 영업 및 사업공조를 위한 미팅을 목적으로 골프를 치던 중 마비와 경련을 보이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내출혈, 기저핵,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2. 12. 28.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때 영업직으로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및 출장이 있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영업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없으며, 업무로 인한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뇌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원고는 회사의 사업실적을 좌우하는 핵심부서인 기술영업팀의 팀장으로서 주로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는바, 위 업무는 계약 체결 및 수요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성과물을 얻기까지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요하는 업무이다. 평소에도 잦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간은 더욱 잦은 출장을 다녔다. 원고 회사가 수주하기로 예정되었던 공사가 무산 또는 연기되어 원고 회사의 매출은 2012년도에 들어 급감하였고, 회사 핵심부서의 책임자인 원고로서는 매출 급감에 대한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8:30~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휴무일 : 토, 일요일○ 업무 내용 : 계약 수주와 관련한 영업 업무 총괄2) 평소 건강상태 등○ 키 165cm, 몸무게 84kg, 혈압 150/100mmHg, 혈당(식전) 129mg/dL, 총콜레스테롤 217mg/dL (2006. 11. 27. 건강검진결과 : 비만 2단계,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키 163m, 몸무게 84kg, 혈압 150/90mmHg, 혈당(식전) 125mg/dL, 총콜레스테롤 216mg/dL (2008. 12. 8. 건강검진결과 : 비만 2단계, 고혈압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관리)○ 혈압 150/100mmHg, 고혈압질환 의심 (2010. 11. 23. 건강검진결과)○ 흡연 1일 5개피, 음주 일주일 2회[인정 근거] 갑 4호증, 을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진단서(2012. 12. 모자, ○○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양성고혈압(임상적 추정)2) 피고 자문의2006년과 2010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며, 2012년 흉부방사선결과 심비대가 있음, 2012. 10. 9. 촬영한 CT결과 고혈압에 흔히 발생하는 출혈의 양상을 보여 고혈압에 의한 경과로 출혈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3)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가) 기저핵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이고, 직접적인 출혈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변성과 혈압상승으로 사료됨나) 고혈압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은 고염식 등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며, 그 외에 비만, 장기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음다) 기저핵출혈은 과거 뇌질환 병력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라) 원고의 기왕 병력(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되며,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인정 근거]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갑 4, 5, 6,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장을 자주 다니고, 휴일에도 일부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1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를 반 갑 이하로 피운 것으로 보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 흡연한 사실○ 원고는 출장이 잦은 것으로 보이나, 업무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일부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