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6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12. ○○○○요양원에 입사한 이후 방화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10. 15. 8:0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향양교 부근 도로에서 원고 명의의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도로변 철제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로 좌측 회전근개파열, 경추 신경손상 등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2. 12.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재해가 원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후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다만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 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광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9조는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소지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이하생략로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이하생략까지는 7km의 거리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59번 국도가 유일하고 다른 경로가 없는바, 원고는 위 도로를 따라 도착지점을 약 11m 앞둔 지점을 통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입사 무렵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원받아 위 차량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고, 매월 방화관리사 교통비 명목의 200,000 원을 급여 일부로 받았는데, 소외1는 이 사건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구입비를 보조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급여에 포함된 교통비 이외에 차량유지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되 사업주의 허가나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약정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8:00부터 8:30 사이에 출근하고 18:00경 퇴근하는데, 사업주가 운영하는 승합차 형태의 통근버스는 좌석 부족과 시간대 불일치로 이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연결히는 산청군 군내 버스는 10:00와 18:00 각 1대씩 1일 2회 운행하고 있다.(2) 판단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로서는 통근버스나 군내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였고, 200,000원의 교통비로는 매일 택시를 이용하여 통근할 것을 기대하기도 곤란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가운전을 통한 출 퇴근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사업주 소외1는 원고에게 차량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원하고 매월 교통비 200,000원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따로 원고의 출퇴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차량구입비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자가운전을 함으로써 출퇴근하는 사정을 잘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선택한 출근 시간이나 경로는 통상의 합리적인 경로에 따른 것이고 임의대로 달리 선택되어 평소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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