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중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 제2공장에서 스크류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같은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가 목이 좌측으로 돌아가게 되어 ‘연축성 기운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많은 상병이고, 작업내용이 주로 서서 조립하는 것으로 목부담이 일부 있으나, 강도가 높지 않고,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상병의 경위원고가 시행한 작업은 작업 시간 내내 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같은 자세, 방법으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이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2012. 12.경부터 작업 중에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고개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회사 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회사 관계자가 참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어쩔 수 없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고, 2013. 1. 초경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3. 1. 2.부터 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전자를 퇴사한 다음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목보호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2)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작업에 종사한 이후로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평소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선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상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전자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와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업원 수 157명이고, 최종생산품은 통신 및 전자기기이며, 원고가 근무한 ○○전자 제2공장에서는 라인생산방식으로 카오디오 세탑박스를 제작하였다.나) 원고는 ○○전자에 2012. 2. 27. 입사하여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0. 퇴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이고, 추가 근무시간은 18:40부터 20:30까지, 식사시간은 12:30부터 13:20까지, 휴식시간은 11:00 및 16:00에 각 10분 간이다.다) 원고의 업무는 스크류 조립업무로서 제품이 라인을 통하여 오면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 조립을 하는 업무이고, 서서 작업하며, 2시간 근무한 다음 10분 휴식하는 형태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작업하여야 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원고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가) 원고는 1964. 6. 27.생으로 신장 153cm, 체중 55kg이다.나) 원고는 2011. 4. 11.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1. 4. 19.까지 천막하 뇌의 양성 신생물로, 2012. 2. 14. ○○신경외과의원에서 긴장형두통으로, 2012. 10. 8. ○○의료재단 ○○○병원에서 긴장형두통으로, 2012. 12. 3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로, 2013. 1. 25. ○○대학교병원에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재활전문의의 소견 (2013. 5. 24.)연축성 사경으로 내원한 분으로 경부통증, 좌측 사경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 추적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2013. 6.)○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상운동성 질환으로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고,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현재 업무를 11개월 수행하였고, 주로 서서 근무하며, 경추 굴곡이 30° 정도의 고정 자세로 작업함, 목 부담이 일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측 소뇌교각부 지방종은 천막하 뇌의 양성 신생물의 일종임○ 우측 소뇌교각부 지방종이 환자에게 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음○ 우측 소뇌교각부 지방종은 연축성사경 또는 경부근긴장이상의 발병 원인인지, 우측 소뇌교각부 지방종은 연축성사경의 일반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의 대뇌기저 핵에 이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우측 소뇌 지방종은 뇌의 대뇌기저핵 이상과 관련이 없음○ 우측 소뇌교각부 지방종과 머리가 돌아가는 사경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다 판단한 ○○대학교 병원 전문의의 소견은 합당하고 생각함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연축성사경 또는 경부근긴장이상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경부 긴장이상(Cerbvical dystonia)은 현재 의학적 분류로 연축성 사경(Spasmodic Torticollis)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소수에서 원발성 (선천성) 긴장이상증에서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외상이나 신경계작용약물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음, 종양이나 뇌혈관질환 같이 뇌실질의 손상을 야기하는 질환에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고, 독성 물질이나 대사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연축성사경은 일반적으로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뇌의 대뇌기저핵의 이상으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뇌의 대뇌기저핵 이상 외에 다른 발병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대뇌 기저핵과 시상, 흑색질 등의 추체외로간의 신경전달물질의 부족 혹은 과잉, 부적절한 신호전달 같은 기전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축성사경의 경우 뇌의 대뇌기저핵에 이상 이외에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혹은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나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혹은 목근육의 긴장 등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음○ 연축성사경의 경우 뇌의 대뇌기저핵에 이상 이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 등에 기인하여 직접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에 의하여 연축성사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됨, 2차성 연축성사경일 경우에도 뇌기저핵부분의 구조적, 화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질병 혹은 외상 등이 원인일 경우가 대부분임○ 연축성사경의 경우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혹은 목 근육의 긴장이 다른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진행성 질병으로 목근육의 긴장 등 추가적인 손상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축성사경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 등이 다른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물질 및 뇌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연축성사경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심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협회장이 연축성사경의 경우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목 근육의 긴장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다른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진행성 질병으로 목근육의 긴장 등 추가 적인 손상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물질 및 뇌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연축성사경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 든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3. 1. 10.까지 근무한 기간이 약 11개월인데, 그 사이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협회장은 연축성사경의 경우 뇌의 대뇌기저핵에 이상 이외에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목 근육의 긴장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직접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나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혹은 목근육의 긴장 등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에 의하여 연축성사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연축성 사경의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대뇌 기저핵과 시상, 흑색질 등의 추체외로간의 신경전달물질의 부족 혹은 과잉, 부적절한 신호전달 같은 기전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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