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346,2심-대법원,2015두578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9.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2013. 3. 21.자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23. 주식회사 ○○○○○○○○사업장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로 올라가 상부 등박스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좌측으로 약간 기울면서 발이 미끄러져 약 3 미터의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이 때 뒤로 넘어지면서 팔을 먼저 기대고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 척골상단골절, 좌 내측측부인대외상성파열, 좌 척골신경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7, 8. 20까지 요양하였고, 후 장해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3. 3. 11.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 경추신경병증'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19. 추가 상병인 경추신경병증에 관하여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골극형성 및 퇴행성 칙추증으로 사료된다'는 사유 등으로 원고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같은 달 21. '경추부 신경(척수, 신경근) 압박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재요양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사유 등으로 원고의 가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10. 4.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재요양신청에 관하여, 재요양부위가 최초 요양 승인된 부위와 동일한 좌측척골 신경손상인 점,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등이 '좌측 척골신경마비로 인해 향후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고 현재 수부기능저하 소견 보여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추가상병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53세의 젊은 나이이고, 2006년 최초 재해 당시 45세로서 경주부위에 질병이 없었으며, 위 재해 이후에 경추부위에 경추신경병증이 발병하였고, 위 재해 이후에는 일을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에 의하여 퇴행성으로 발병된다는 위 질병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추가상병신칭을 불승인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진료내역가) 소견서 (○○대학교병원)○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 통원사유 : 약물치료○ 통원예상기간 : 2013. 3. 7. ~ 2013.6. 7.(12주)나) 소견서 (2012, 4, 22., ○○병원)○ 병명 : 좌측 척골신경마비 지연성○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증 있어 향후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 필요할 수 있음다) 소견서 (2013. 2. 13., ○○대학교병원)○ 진단명 : 1.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2. 경추 신경병증○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중임, 지속적인 수시관찰을 요함라) 소견서 (2013. 3. 8., ○○대학교병원)○ 재해발생일 : 2006. 9. 23.○ 추가상병명 : 경추신경병증○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 및 외상○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추락사고(원고 진술)○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현재 척추신경병증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사료되나 외상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음마) 소견서 (2013. 5. 31., ○○대학교병원)○ 원고는 좌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수부기능저하(근력저하, 감각저하) 소견 보이고 있음바) 소견서 (2013. 8. 16., ○○대학교병원)○ 진단명 : 경추 신경병증○ 원고의 2012. 9. 13. 외부 MRI 상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압박 소견 관찰되고, 현가 보존적 치료 중임, 적극적인 치료를 요함사) 소견서 (2014. 12. 8., ○○대학교병원)○ 원고는 좌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수부기능저하(근력저하, 감각저하) 소견 보이고 있음, 2006년 ○○병원에서 척골신경 감압술 시행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요함, 수술 시행 후 남는 증상에 대하여는 후유증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가) 원 처분기관 자문의○ 2012, 9, 13. 시행한 경추부 MRI 소견상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이나, 뚜렷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 보이지 않음나) 원 처분기관 자문의○ X-ray, MRI상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고, 신경(척수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대로 재요양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다) 심사기관 자문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승인 상병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치료 후 5년여 경과시점에서의 좌측 척골신경손상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위한 재요양은 증상의 호전 또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MRI 검사상 경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경추신경병증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려움3)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 척골상단골절, 좌 내측측부인대외상성파열, 좌 척골신경 손상에 대하여2007. 6. 30. 치료 종결하였는바, 현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좌측 척골 신경 운동 신경 마비의 증거가 없고, 수부 근위축도 없음,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 없음, 위 증상의 원인은 지연성 척골마비의 일반적인 자연경과이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수부 질환 증상도 복합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판단됨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 척골상단골절, 좌 내측측부인대외상성파열, 좌 척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2007. 6. 30. 치료 종결하였는바, 이로 인해 경추신경병증이 새롭게 발병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경추신경병증의 발병 및 악화로 볼 수 없음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추신경병증은 2006. 9. 23. 추락사고와는 관련성 없는 퇴행성 경추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보이는 척추신경병증 내지 경추 6번 신경근병증과 2006. 9. 23. 추락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관련성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자문의는 경추부 MRI 소견상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이나 뚜렷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도 척추신경병증이 퇴행성 척추증으로 사료되나 원고가 외상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대학교 ○○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재요양 신청상병에 관하여 좌측 척골 신경 운동 신경 마비의 증거가 없고, 수부 근위축도 없으며,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 없고, 위 증상의 원인은 지연성 척골마비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위 추가 신청상병에 관하여 이는 2006. 9. 23. 추락사고와는 관련성 없는 퇴행성 경추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의 재요양 및 추가 신청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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