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5. 20.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원고가 고객확보를 위해 업무상 장기간 과다하게 음주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7. 「원고의 근무이력이 연속적이지 않고, 장례식장 근무이력과 카드 지출 내역 및 결제 금액을 고려할 때 일주일 내내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장례식장 영업이 사실상 365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12. 및 2012. 12. 27.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장례 관련 업체에서 영업과장 및 사무장 등으로 16년간 재직하였는데, 주된 업무가 각종 단체와의 친분관계 확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러 친목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매월 판공비 300만원을 따로 지급받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 소주 2병 이상 과다한 음주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또한,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대사 질환 등이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4.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장례식장에서 사무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필 요에 의해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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