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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045,2심-대법원,2016두326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원고가 2012. 9. 4. 12:0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소외1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입구 옆에 부착된 '○○○ 도시가스 고객센터' 간판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간판을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만성 경막하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시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두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 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간판을 제거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졌으며, 원고는 ① 2012. 9. 6. ○○○○안과의원에서 '(양측)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결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 11. 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9. 및 13. 2회에 걸쳐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3. 18. 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다가 을 3, 7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땅에 떨어져 원고의 두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셨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먼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외상이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과 원고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외상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재해와 ○○○○안과의원에서 진단받은 '망막장애 및 결막하출혈'의 진단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외상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려면 두부에 직접적인 출격이 가해져야만 하고, 경미한 외상에 기하여 발병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이 법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2013. 3. 4.자 문답서○ 추락한 높이가 지상 5이터이며. 당시 간판을 떨어뜨려 놓고 한 계단 내려오다가 옆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지면에 가장 먼저 닿은 부위는 몸의 측면임,○ 재해 당시 그냥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서 간판을 가져간 4층 세입자를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추락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음○ 재해 발생 다음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안과를 가게 되었음.- 2013. 4. 8.자 소장○ 당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몸의 측면으로 땅에 떨어졌음.○ 원고가 만약 뒤로 떨어졌다면 두부 외상으로 죽었을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측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깨가 방패가 되어 두부 외상은 없는 것 같았으나 온 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나 당시에는 힘겹기도 하여도 거동할 수 있었으므로 당일 의료기관에 가지 않았음.○ 그런데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이 법원에 도착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2014. 7. 2.자 준비서면○ 당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1-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몸의 측면으로 떨어짐.○ 측면으로 충돌하였다고 하여도 1-2미터 높이에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곧장 추락하였음.-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당시 사다리에서 거의 내려와 한 칸 정도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발을 헛디뎌 땅에 머리와 어깨를 동시에 부딪쳤고, 한참 정신이 몽통해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서성대고 있다가 사다리를 잡고 서 있었음.○ 원고가 사다리를 잡고 있을 때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수족관을 제작하는 소외2 부장이 점심을 먹고 오다가 간판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 원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여 그가 간판을 가져갈 때에 원고는 그에게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음○ 당시 상처는 나지 않았고 약간 부은 것은 있었지만 병원에 안 가도 괜찮을 정도가 돼서 가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이야기가 서로 상이한데, ①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지상 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아프지는 않았고 괜찮았다고 하면서 두부 충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② 이 사건 처분 이후에는 측면으로 떨어졌으나 온 몸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혼미하였다고 하고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도착 이후에는 사다리를 거의 내려와 땅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며 상처는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만일 당시 원고가 땅에 떨어져 두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상당시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간판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소외2 등 일행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재해 발생 이를 후인 2012. 9. 6. ○○○○안과의원을 찾아가 '(양측)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결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급성 소견으로 진단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진료기록상 그러한 내용이 없고, 그 이후부터 2012. 11. 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치료를 계속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사다리에서 거의 내려와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졌으나 원고의 두부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 또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도착 이후 원고는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당시 및 그 이후의 경과를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2. 9. 24. 06:20경 출근하던 중 택배차량과 원고 운전의 차량 운전석 측면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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