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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865,2심-대법원,2014두460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2012. 9. 19.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10.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비정규직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학교의 부당한 해고와 복직에 따른 직원과의 마찰 등으로 적응장애(스트레스),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9. 11. 27. 불승인처분(경도 인지기능장애는 확진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 함)을 받자 심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광주고등법원 2011누531호, 대법원 2011두25463호)에서 '원고가 학교장 등으로부터 불법, 부당행위를 당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원고가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조리사가 소속 학교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복직 이후에도 해고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나 영양사 및 다른 조리사 사이에서 갈등,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응장애의 주요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소속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소(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하여 2012. 2. 15.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2. 3. 27.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하 '이 사건 치매상병'이라고 한다), 2012. 9. 7. 경도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이라고 한다)의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진료기록지, 신경심리학적 평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알츠하이머병은 사고 전의 기왕력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정한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19.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와 경도인지장애 간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12. 4. 16.자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치매상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재해나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되었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12. 9.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5. '원고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가 의심되지만 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보다 개인적, 체질적 취약성에 의한 것이므로 기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3. 10. 이 사건 학교에 비정규직 조리사로 입사하여 식품건수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06. 12. 28.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기능직 조리사인 소외4가 이 사건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학교에서는 원고에게 인근 학교의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2007. 1.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 사건 학교에서는 원고에게 인근학교의 조리보조원 채용에 관하여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조리보조원으로는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07. 3. 30. 원고의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7. 4. 18.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2007. 5.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원고는 2007. 5. 24.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여 출근을 하였으나 기존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학교의 영양사인 소외1 및 학교장인 소외2, 소외1의 후임 영양사 소외3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 등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통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적응장애 및 치매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원고의 경우 이 사건 학교로부터 해고, 복직, 직원들과의 업무상 마찰, 재해고와 같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된 것이다. 이 사건 치매 상병의 원인은 장기적 스트레스가 독성 단백질을 생성하여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알츠하이머 질환을 촉진시키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규명되었는바 이 사건 치매 상병은 업무상으로 발병된 상병에 해당한다.이 사건 학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던 중인 2009. 1.에 ○○○○병원에서 이 사건 인지장애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다. 이 사건 인지장애는 단순 의증이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 및 해고와 복직, 재해고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 분명하다. 최초요양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최초 처분 시 이 사건 인지장애 상병을 누락한 것은 인정하나 확진된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알츠하이머 치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고, 경도인지기능장애는 뇌의 손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태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없이 최초요양신청 당시 경도인지기능장애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이전 제6뇌(가돌림) 신경마비, 상세불명의 신경성 장에 등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고령, 가족력, 유전성 질환, 스트레스, 반복적 뇌손상,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 질환, 기타 대사성, 중독성 원인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단계이며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특발성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에게 나타나는 두통과 위 질환들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불명확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 전 기왕력 또는 개인적, 체질적 취약성에 의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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