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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2013구단4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22.경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외1,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8. 12. 7. 13:00경 의왕 소재 거래처에서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원고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헛디뎌 넘어지면서 난간에 등 부위와 목을 부딪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1경추골절, 추골동맥손상'을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여 2010, 6. 15,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20,772,900원, 휴업급여 16,645,760원, 장해일시금 13,939,100원, 합계 51,357,760원을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10. 2. 22.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밭 주변의 고목나무를 베다가 떨어졌음에도 근로자로 이름만 등록한 회사가 있어 허위사실로 산재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위 재해경위를 조사한 다음 2013. 8. 9. 원고가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밭 주변에서 사적으로 나무를 베다가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보험가입자인 ○○○○○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수령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고 당시 함께 작업을 하였던 직장 동료 소외2이 원고의 재해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고 병원 입원을 지시한 ○○○○○의 대표이사 소외1 역시 재해사실 및 당시 상황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다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등가) ○○○○○은 수원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둔, 근로자 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1이다.나) 원고는 ○○○○○에 2005. 8. 22.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력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받았다고 하고, 급여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다,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시 자일동 ○○농장 옆에서 땅을 임차하여 밭을 가꾸었다.라) 원고의 당시 주거지는 의정부시 이하생략이고 , ○○○○○ 사무실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2)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등가) 원고는 사고 경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0. 3. 17. 피고 공단의 조사 당시 진술 .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다음 소외2이 승용차로 수원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으며, 소외2이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주었음, 소외1은 사무실에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다음날 전화로만 통화하였음○ 2010. 5. 3. 및 2010. 6. 5.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진술 : 대표이사 소외1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음, 원고의 처가 재해 당일 소외1으로부터 연락받은 시간을 재해시간으로 잘못 알고 병원 측에 이야기한 것 같음, ○○○○○병원 진료기록상 재해시간이 13:20으로 기록된 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 ○○○○○에서 궂은 일을 주로 하였고, 급여는 현금으로 월 100만 원 수령함, 매일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정부에서 수원 사무실까지 출퇴근하였음나) 직장 동료인 소외2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2은 2008, 12. 7. 09:30경 전화로 소외1의 부탁을 받아 재해 당일의 왕사 오전동 이하생략에 있는 ○○○○로 가서 원고를 만나 작업 중 12:00경 원고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난간에 목 부분을 부딪쳤음, 원고가 괜찮다고 하여 5분 가량 휴식을 한 다음 작업을 다시 하였는데 원고가 몸이 영 좋지 않다고 하여 커피 한잔씩 나눈 다음 원고를 귀가시켰음다) 대표이사 소외1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재해 발생 일주일 전에 원고에게 ○○○○에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함, 재해 당일 시간이 난다고 하여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소외2도 재해당일 공휴일이라서 시간이 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재해 발생 후 소외2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원 사무실로 가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재해경위에 대하여 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후 수원으로 복귀함○ 원고를 아는 사람이 소개하여 2006년부터 일을 하게 됨, 입사 당시 영업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영업능력이 없어 거래처에 사람이 필요하면 데려다 주는 일이나 물건 나르는 일 등의 허드렛일을 하였음, 원고와 친인척 관계는 없음라) 원고가 경작하는 밭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목격자는 피고의 조사 당시 2008. 12. 7. 오전에 원고가 기계톱을 오토바이에 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같은 날 12:00경 원고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 ○○○○○병원에서의 치료 등 경과가)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초진시간 : 2008, 12. 7, 1340○ onset : 1시 20분경○ fall down(3m 높이)○ 1시20분경 일하시다가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떨어짐, 목 움직일 수 없어 ER visit나)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08. 12. 7. 중환자실로 옮겨져 입원한 다음 2009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09. 1. 7.부터 2009. 3. 31.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다) 피고의 자문의사는 제1경추의 골절이 두부가 척추와 일직선상의 충격을 받을 때, 예컨대, 추락시 두부가 땅에 부딪히거나 머리 위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에 잘 생긴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의 사무실에서 ○○○○○병원까지는 약 70krn 가량으로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원고의 밭 근처에서 ○○○○○병원까지는 약 5.31m 가량으로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약 14분이 소요된다4)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다쳤음에도 사업장에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다는 협의사실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0. 8. 24.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협의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원고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직장 동료인 소외2은 원고와 함께 작업 중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원고를 수원 사무실에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상 재해시간이 13:20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진시간은 13:4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상 재해경위에 관하여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원고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헛디뎌 넘어지면서 난간에 등 부위와 목을 부딪치면서 다쳤다는 사고 경위와는 크게 다른 반면 제보 내용과 같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경위와는 일치하는 점, ③ 사고 당일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그 후 한달 가량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원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의정부시에서 수원 사무실까지 약 40분 동안 이동하였다가 다시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는 ○○○○○병원까지 이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경작하던 밭과 ○○○○○병원은 승용차로 약 14분 거리에 있어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기재와 상응하는 점, ⑤ 원고의 밭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목격자는 2008. 12. 7. 오전에 원고가 기계톱을 오토바이에 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같은 날 12:00경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를 ○○○○○병원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이 소외1의 진술과 엇갈리다가 이를 번복한 점, ⑦ 원고의 급여지급 형태, 출퇴근 거리, 원고의 업무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점, 대표이사 소외1의 배우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친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소외2의 진술이나 소외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밭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일하다가 떨어져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아아 한다. 따라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라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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