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7.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하생략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 척추탈위증 및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가 발생·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2-4,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공기술자로서 약 33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위와 같은 허리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재해조사서)? 재해경위 : 3m 60cm 높이 벽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밧줄을 잡고 잠시 매달려 있다가 밧줄을 놓아 아래로 떨어짐.? 실제 추락시 높이 : 키와 밧줄의 길이를 따져보면 1.6m 정도에서 떨어짐.? 추락 후 상태 : 옆에서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는 상태.(2) 과거 병력원고는 2005. 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6. 1.~2006. 3. "척추협착", 2006. 6.~2006. 7. "좌섬요통", 2006. 7.~2006. 11. "한요통", 2008. 3.~2009. 9. "척추분리, 2009. 10.~2010. 10. "아래허리통증 - 허리부위", 2009. 12. "척추탈위증", 2011. 2=2011. 5. "척추협착 - 척추의 다발부위", 2011. 8. 및 2012. 3. "척추분리증 - 척추의 다발부위"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병명 :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제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향후 치료 의견 : 지난 30년간의 노동이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2012. 10. 23. ○○○○병원 진단서).? 병명 : 요추부 척추협착증, 요추부 타박상.향후치료의견 : 사고와 허리통증이 관련성이 있음(2013. 2. 15. ○정형외과 병원 진단서).? 피고 자문의 소견? 제5요추탈위증 및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고, 경추 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 소견임.? 경추 4-5-6-7번간에 뚜렷한 추간판탈출의 증거 없고, 경도의 팽윤소견이며, 외력에 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요추5-천추1번 전방방위증 및 척추분리증은 재해와 무관한 개인 질환임.? 경추4-5-6-7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변성, 다발성 병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2-1, 2-2, 2-5, 2-6, 2-8, 2-9, 2-13, 2-14, 2-17,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나타나는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2호증의 2, 4, 7, 8, 9, 11, 12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갑 2호증의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랜 기간 목수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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