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8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20. 평택시 진위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에서 핸드폰 PCB Assembly(반제품)의 제작 및 양산 단계의 협력사 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7. 21.(진단서의 발행일자는 2012. 7. 14.임) ○○○○병원 의사 소외1으로부터 ‘원고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과 우울한 기분,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적응장애가 의심됩니다. 향후 부정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향후치료의견으로 적응장애의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2. 5. 3. 회사에서의 진급 누락,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7호증의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6. 8. 회사 업무출장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재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 원고가 입사 이후 6-7년간 진급에서 누락되었고, 2012.에는 진급대상 자격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점, 팀장이 원고에게 공휴일, 휴무일에도 출장을 요청하거나 강압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과도하게 개인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견해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 5. 8. 객관적 심리검사상 병적 특이소견이 없는 점과 통상적인 업무수준 및 업무량 이외 직장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격 특성 및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로 사료되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 소견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받아왔으나 이는 과거 신경과에서의 치료 및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사 견해(가) 자문의 1 : 자료 검토 결과 진급누락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느낀 것은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나) 자문의 2 : 자료 검토상 업무상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실제 업무보다는 개인적·정신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진단 자체에 현 근무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에 적응의 문제 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등의 요인 발생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해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적응장애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라함은 이혼과 같은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직업상의 어려움과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인격구성면에서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치 않은 스트레스에도 심한 반응이 나타난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6604 판결).(3)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팀장의 과도한 출장 또는 면담 요청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신체(또는 진료기록)감정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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