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4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혁신도시 내 ○○○○○○센터 건립 설비공사 현장에서 닥트 설치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당뇨족, 우측 하지 급성 임파선염, 우측 하지 봉와직염, 우측 하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5.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0.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왕증인 당뇨 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6.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2. 4. 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던 중 일주일째 되던 즈음 왼쪽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겨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핏기와 그 주위에 물집이 조금씩 잡혔다. 5. 7. 오후 6시 작업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이동시 몸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5. 8. 아침 6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다. 5. 9. 에도 여전히 몸은 힘이 들었으나 전날보다는 나았기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5. 10. 기상하니 양쪽 허벅지위 안쪽에 튀어 올라 온 부분이 너무나 아파 5. 11. 동네 인근 개인병원에 들러 진찰하니 담당 의사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서 며칠만이라도 입원치료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추천받아가 진찰을 다시 하니 검사를 여러 번 더 해봐야겠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되겠고 서울의 종합병원이나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만 하겠다고 하여 5. 24. 오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 등 처치, 시술, 치료를 받았다.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 원고는 오전 6시에 단체기상 후 공사현장으로 단체 이동 후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정오부터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작업하였다. 작업내용은 닥트설치 기술자의 보조업무로 엄청 큰 닥트통을 조이고 닥트통들을 더 크게 연결, 조립하며 다시 작업을 마쳐놓은 닥트통들을 기술자가 말하는 곳까지 등에 지고 이고 나르며 일주일에 2, 3회씩 5톤 이상 트럭으로 들어오는 닥트통들을 지하부터 공사현장의 각 층마다 대여섯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지점마다에 모두 들고 나르는 것으로서 땀은 옷에 쌓이고 밀려오는 힘듦은 치아와 턱에 놓고서 닥트통들이 들어올 때마다 2시간여 이상을 참고 이겨냈다. 작업을 마치고 단체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서 씻는 것 말고는 이불 위에서 수면 중 잠꼬대하며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원고가 1997. 2.경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그 어떤 이상징후도 없었다. 건설근로현장에서는 작업화를 신어야만 하는데 작업화는 발등과 발바닥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아주 두껍고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높은 굽으로 되어 있다. 그 작업화를 착용하고 근로 후 일주일즈음부터 왼쪽 발가락에 굳은 살과 오른쪽 발가락의 물집이 생겨났고,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유사한 증상 등이 없었다. 또 원고는 자주 야간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즉 기존 질환에 피로누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이 겹쳐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착용한 안전화는 일반적인 형태의 안전화로 5mm단위로 지급된 점, 원고와 함께 일한 다른 근로자들은 굳은 살이나 수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일반의학상 당뇨족의 경우 당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주요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혈관병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원고는 장기간 당뇨병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점, 작업화가 발에 자극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당뇨병 환자는 한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나 원고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혈당검사와 인슐린처방을 받은 점,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족부궤양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 당뇨병력, 흡연, 혈당 조절상태 미흡 등이 그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의 자연경과적 악화(당뇨관리 소홀로 인한 저항력 약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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