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소장기재 2012. 11.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는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과정에서 노출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 경색, 급성심부전, 허혈성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내과 등 전문가 소견은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2. 8. 31.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재결을 받고 2013.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비좁고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검진 목적으로 끊임없이 방문하는 고객을 차량을 입·출고하는 작업은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이어서 제때에 식사, 용변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고가 평소에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력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9. 11. 20.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 5. 1.부터 주차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주차관리 요원은 이 사건 병원 검진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검진 고객들의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병원의 소정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30분인데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00 무렵 출근하여 18:00 무렵 퇴근하기를 반복하였고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병 발생일 직전 1주일 동 안 연장근로시간은 1일 평균 약 1시간 50분(890분 / 8일)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4. 표부터 약 3년간 남양주시 소재 병원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7. 보부터 약 3년 동안 의정부시 소재 병원에서 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2. 4.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약 25명(653명 / 26일 = 25.11명 / 1일)이 건강검진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원고는 2012. 5. 2. 04:30 무렵 기상하여 출근하는 중 지하철 태릉 계단에서 심한 어지러움,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역무원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로 이 사건 병원에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 급성심근 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곧바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7. 8. 27.부터 2009. 10. 12.까지 20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2009. 10. 12.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 수치는 135/90mmHg이었다.다) 원고는 협심증, 고혈압 치료약을 약 4년간 복용하다가 민간 요법을 통한 치료를 위해 투약을 중단하였다.라)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가슴 부위에 10분 동안 지속적 통증을 느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2. 5. 28.자 진단서)○ 질병명 : 비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허혈성 심근병증, 좌심실 혈전증○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내원 3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및 내원 전일부터 지속된 흉통으로 인해 비담 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받고 응급 혈관 조영술 시행하였고 3차례에 걸쳐 Staged PCI 시행. 심초음파상 혈전으로 보이는 LV apical mass 보여 해파린 치료하였고, f. u 심초음파에서도 크기는 줄었으나 존재하여 위험도가 아직 크며, 지속적인 와파린 약물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현재까지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3대 중요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특히 사고 당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질병적 요인의 자연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한편 실제 원고의 업무 분석상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 업무 기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관상동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나 혈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허혈성 심혈관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그 대표적인 예임.○ 원고는 고령, 남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근경색증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음(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에 비해 2~3배 이상의 위험도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5, 7, 하 9, 12, 13, 14, 15, 1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내과의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 였음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는 고령, 남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근경색증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증 위험성이 2~3배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 발생 직전에 급격한 근로환경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동종 업무 경력, 이 사건 병원에서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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