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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3. ○○교통㈜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2. 7. 22. 05: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12:00경부터 가슴에 통증이 생겨 12:38경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주야간 2교대 12시간 근무로 업무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2. 6. 30. 및 2012. 7. 16. 업무 중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근무내용과 건강상태㈎ 원고는 2008. 12. 3. ○○교통㈜에 고용된 후로, 1주에 6일간 근무하였고, 1대의 택시를 두 명의 택시기사가 1주일 단위로 주간(05:00경 ~ 17:00경)과 야간(17:00경 ~ 다음날 05:00)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발병 직전인 2014. 7.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6일간은 주간 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18일에 휴무 한 다음, 같은 달 19.부터 발병 당일 새벽까지 3일간은 야간근무를 하였다.㈏ 1대의 택시를 두 명의 택시기사가 주야간으로 번갈아 교대로 운전하는 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한 명의 택시기사가 하루에 최대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고가 운전한 택시차량의 발병 전 3개월간 타코메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1일 평균 주행시간은 10시간 5분(주행거리 225.2km)이고, 그 중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은 5시간 16분(주행거리 132.4km)이었다. 원고는 발병 전날에는 17:02부터 발병 당일 03:26까지 10시간 24분간 차량을 배차받았는데, 그 중 주행시간은 8시간 31분이었고, 영업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다.㈐ 원고는 2012. 6. 30. 13:46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사거리의 좌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로인 5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게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원고가 운전한 택시차량의 수리비는 10만원이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사고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병가나 휴가를 신청하지는 않았고, 정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2. 7. 16. 13: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언주로사거리에서 뒤따라 오던 생략 차량에게 후미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일 ○○○○병원에서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진단받고 같은 달 21.까지 며칠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그 사고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았고, 병가나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4. 1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키 166cm에 몸무게 77kg이었고, 혈압은 112/60mmHg로 정상이나, 공복혈당이 159mg/dl(정상범위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이 225mg/dl(정상범위 200 미만)로 측정되어 당뇨병이 의심되는 2차검진대상자로 판정받았는데, 2011. 6. 20. 실시된 2차검진에서 공복혈당이 94mg/dl로 측정되어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12. 7. 22. 급성 심근경색 및 그에 동반된 심인성 쇼크를 진단받았으며, 관상동맥 중재술 및 보존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2012. 8. 12. 심인성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썩는 질환을 말하며,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유는 동맥경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고, 동맥경화의 가족력과 스트레스 등 고위험인자로 알려져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아침 시간대에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아침에 카테콜아민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혈액의 응고 경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2012. 7. 22.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5일 전에 등산을 하다가 흉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진료기록이 그 통증에 관한 자세한 기술이 없어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심한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카테콜아민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기고, 혈압과 심장 박동수의 증가로 심장의 산소요구도를 증가시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0대 정상 남성이 향후 10년 내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확률은 5% 정도이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확률은 13%이고, 여기에 당뇨까지 있으면 확률은 25%로 급격히 증가한다고 한다. 원고의 경우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과 같은 위험인자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갑 제2, 8, 9, 10, 1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야간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은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왕복 2~4시간의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의 경우와 달리,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노선과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며, 원고의 경우 발병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주행시간은 10시간 5분, 영업시간은 5시간 15분이었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상병의 유발한 요소로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보다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주야간 교대근무로 평소 과로가 심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 이내에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차례의 교통사고는 모두 운전 중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로서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사에 만 67세의 고령으로서,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과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원고는 2011. 4. 1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2011. 6. 20. 실시된 2차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평소 당뇨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5일 전에 등산을 하다가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나 업무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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