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0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심장성쇼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5. 이후 ○○○○○○{구 ○○○○○○, '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5. 13:26경 구토, 복통 및 전신 발작으로 쓰러졌고, 2011. 10. 12. 피고에게 '심장성 쇼크,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삼산화안티몬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고, 교대 근무 및 장시간의 근무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1 내지 3, 7, 9 10, 23, 24호증, 을 2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 및 발병 경위(가) 소외 회사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까지 3년 7개월 가량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3조 3교대 또는 2조 2교대의 형태로 교대제 근로를 하여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 전까지 12주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주차〉구분2010. 10.13.10. 14.10. 15.10. 16.10. 17.10. 18.10. 19.주합계근무시간23:00-07:0023:00-07:0023:00-07:0019:00-07:0015:00-23:0015:00-23:0013:00-23:0060시간초과근무4시간〈2주차〉구분10. 20.10. 21.10. 22.10. 23.10. 24.10. 25.10. 26.주합계근무시간07:00-19:0007:00-18:0019:00-07:0019:00-07:0019:00-07:0015:00-23:0023:00-07:0075시간초과근무4시간3시간4시간4시간4시간〈3주차〉구분10. 27.10. 28.10. 29.10. 30.10. 31.11. 1.11. 2.주합계근무시간19:00-07:0019:00-07:0015:00-23:00휴무휴무휴무07:00-15:0040시간초과근무4시간4시간〈4주차〉구분11. 3.11. 4.11. 5.11. 6.11. 7.11. 8.11. 9.주합계근무시간휴무휴무15:00-23:0023:00-07:0023:00-07:0023:00-07:0019:00-07:0044시간초과근무4시간〈5주차〉구분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주합계근무시간19:00-07:0015:00-23:0015:00-23:0007:00-19:0007:00-19:0007:00-19:0007:00-19:0072시간초과근무4시간4시간4시간2시간2시간〈6주차〉구분11. 17.11. 18.11. 19.11. 20.11. 21.11. 22.11. 23.주합계근무시간07:00-15:0023:00-07:0023:00-07:0023:00-07:0019:00-07:0019:00-07:0019:00-07:0068시간초과근무4시간4시간4시간〈7주차〉구분11. 24.11. 25.11. 26.11. 27.11. 28.11. 29.11. 30.주합계근무시간15:00-23:0007:00-15:0007:00-15:00휴무07:00-19:0007:00-19:0007:00-19:0060시간초과근무4시간4시간4시간〈8주차〉구분12. 1.12. 2.12. 3.12. 4.12. 5.12. 6.12. 7.주합계근무시간07:00-16:0007:00-15:0007:00-17:00휴무23:00-07:0023:00-07:0023:00-07:0051시간초과근무1시간2시간〈9주차〉구분12. 8.12. 9.12. 10.12. 11.12. 12.12. 13.12. 14.주합계근무시간15:00-23:0015:00-23:0015:00-19:0007:00-19:0007:00-19:0007:00-15:0023:00-07:0060시간초과근무0.5시간4시간4시간〈10주차〉구분12. 15.12. 16.12. 17.12. 18.12. 19.12. 20.12. 21.주합계근무시간19:00-07:0015:00-23:0013:00-23:0007:00-19:0007:00-19:0007:00-15:0007:00-17:0072시간초과근무4시간2시간4시간4시간2시간〈11주차〉구분12. 22.12. 23.12. 24.12. 25.12. 26.12. 27.12. 28.주합계근무시간07:00-19:0007:00-11:00휴뮤휴무23:00-08:0019:00-07:0015:00-23:0041시간초과근무4시간0.5시간1시간4시간〈12주차〉구분12. 29.12. 30.12. 31.2011.1. 1.1. 2.1. 3.1. 4.주합계근무시간15:00-23:0015:00-23:0007:00-19:0007:00-15:00휴무07:00-15:00발병전일44시간초과근무4시간(다) 원고는 2011. 1. 3. 15:00경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신 후 심야에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4. 출근하지 않고 '어제 오므라이스를 먹은 후부터 배가 아프다며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같은 달 5.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쓰러져 수 차례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였다.(라)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방해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키며 심혈관질환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고, 이러한 생체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며, 교대근무에의 완벽한 적응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고용부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9대 작업관리 권고지침'에 따르면, 교대근무자의 경우 격일제근무, 2조 2교대 근무, 3조 2교대 근무는 가능한 피하고 3조 3교대 근무나 4조 3교대 근무가 바람직하며, 전진근무방식(예컨대, 주간, 저녁, 야간, 주간의 순서)으로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2) 원고의 과거 생활습관, 병력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매년 1, 2회 급성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1주일에 2회씩 소주 2 내지 3병씩의 음주를 하였으며, 10년간 담배를 1일 1갑씩 피워왔다. 또한 2007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정상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0년도 건강검진에서는 1차 검진에서 비만지수(체질량지수)가 32로서 정상B의 상한인 29.9를 약간 상회하여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 및 고혈 압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2차 검진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었다.(나) 피고의 자문의,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에 독성물질(안티몬)이 있으나 노출량이 많지는 않고, 그 외에 급성중독의 독성 물질은 없으며, 원고의 과거 생활습관,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 감정의들은, ① 원고의 질병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기보다는 원인불명의 심정지에 의한 쇼크일 가능성이 크다, ② 불규칙적 근무, 야간근무, 수면부족, 과로 근로자는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한 경우 심장성 쇼크에 이르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 ③ 고혈압은 심장병에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며,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중요 원인이다, ④ 원고의 젊은 나이와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과로에 의한 심장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심장성 쇼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 중 심장성 쇼크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노동부 고시가 만성 과로로 인정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60시간(원고: 57.25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64시간(원고: 54.25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고, 수 년간에 걸쳐 3조 3교대 또는 2조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진근무 방식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나) 원고의 나이가 젊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지적된 비만, 고혈압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별개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2)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심장성 쇼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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