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01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19.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중증의 뇌좌상 및 뇌기종, 뇌내 이물질, 뇌임, 다발성 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및 안면골 다발성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부 안면부열상, 전신 타박상 및 좌상, 두피 기지골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2012. 6.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8. 2. 좌 주관절 및 좌 완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제10급 제13호로 인정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정신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제5급 제8호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대에 있음에도, 피고가 좌측 상지의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 장해를 각각 제10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정신장해의 경우 주치의사가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대로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인지기능 장해와 좌측 편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식사, 대소변 처리, 세수, 약 먹기, 옷 입기, 언어장애, 목욕 등) 전반에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 정신기능장해를 제2급 제5호로 인정하여야 한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 뇌 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브로카 실어증'으로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2호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최소 제2급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10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시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상지의 주관절과 완관절의 장해가 각각 제10급 제13호에 해당된다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좌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은 10급 11호에 해당되며,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이 판정된다면 별도의 손목관절 부전강직 또는 신경마비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뚜렷한 중추신경 마비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서 좌뇌 손상으로 언어·이해력 저하가 보이는 정도의 치매상태인바, 신경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 주치의 소견보다는 신체감정의 소견이 객관성이 높고, 신체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브로카 실어증'을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 주관절·완관절 기능장해가 각 제10급 제13호에, 신경·정신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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