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가 운영하는 '○○○'라 는 금속가구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사무용 의자 등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0. 22. 17:30경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거래처에서 트리에 실어놓은 사무용 의자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몸이 춥고 마비되는 것 같은 증상을 느껴 트력에서 쉬다가 스스로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을 거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있고, 뇌교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2.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23.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소 5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의 수준을 벗어나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하였을 뿐 아니라, 배송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정체되는 도로를 운전하여 빠르게 물건을 내려야 하는 업무로 인해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에게 경미한 정도의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망인이 음주와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혈압 증세는 의학적으로 항시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의 음주는 통상적인 정도였으며 흡연도 하루 반 갑 정도에 그친 반면, 망인은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여 정상체중을 유지하며 건강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망인은 2012년 2월경부터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습직원으로 일 하다가 2012. 5. 1.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사무용 의자를 트리에 실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매장이나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망인은 평일에는 08:0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매장이나 거래처에 사무용 의자를 배송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매장이나 거래처, 가끔은 일산, 마석 등지의 주문처에 사무용 의자를 배송한 후 오후 4시경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배달할 물건이 모두 준비되면 이를 다시 트럭에 실은 후 퇴근을 하는데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지만, 1주일에 3일 정도는 저녁 9시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토요일에 격주로 쉬었는데, 일하는 토요일의 경우 보통 오후 4시 또는 5시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한 달에 3회 내지 5회 정도는 사당동에 있는 매장에서 책상, 책장, 회의용 테이블 등을 실어 주문처로 배송하는 업무도 하였다. 이때 혼자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기나 조립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두세 명이 함께 배송 하였다.○ 망인이 주로 배송한 사무용 의자의 무게는 15kg 내지 20kg 정도이고, 망인이 하루 동안 트력을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는 약 200km 내지 250km이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3일 전인 2012. 9. 2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닷새 동안은 추석 연휴였고 망인도 위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의 전날인 2012. 10. 21.은 일요일이어서 망인은 근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업무시간 업무랑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2. 10. 20. 상무와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면담은 망인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통상적인 것이었고, 망인은 면담 과정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직책을 부여하여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혈압 검사항목이 정상범위를 벗어났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검진일2010. 7. 6.2011. 8. 10.비고검진 종류2010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1차 검진)2011 년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혈압(최고/최저)170mmHg / 90mmHg162mmHg / 104mmHg정상범위는139mrrHg 이하 / 89mnHg 이하판정내용고혈압 의심,2차 검진 대상자고혈압 의심,2차 검진 대상자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망인의 지난 10년간 1차 건강검진결과는 물론 2차 건강김진결과의 자료 제출을 명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는 별다른 거부의 취지 없이 1차 건강검진결과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 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바 없고,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바도 없다.○ 망인은 2010년경에는 1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한 번 마실 때 보통 16잔의 술을 마셨고, 2011년경에는 1주일에 2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한번 마실 때 보통 12잔의 술을 마셨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약 22년 동안 담배를 피웠고, 2010년과 2011년경 평균 하루 흡연량은 10개비 정도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2세였고, 키는 176cm 정도, 몸무게는 74 kg 정도였다.○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에게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명의 발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은 낮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교출혈로 판단되고, 그 발병원인은 지속적으로 고혈압 등 위험인 자에 노출된 작은 일관에 변성이 일어나 다양한 촉발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혈압상승 등 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혈관이 적절히 반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혈관이 파괴되는 것이다.-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는바, 망인의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혈압은 170mmHg/90mmHg이고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혈압은 162mmHg/104mmg임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변동이 크므로 평상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위 각 검진결과 이외에 혈압측정 자료가 없다.- 기존 고혈압 유무와는 무관하게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 초진기록에 기지된 혈압측정 결과 자체를 이유로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없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뇌교를 포함한 뇌간에 뇌출혈이 관찰되있고, 그 외에 다른 부위에는 기존의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44세 미만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은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매우 드물다고 조사되있다.- 뇌졸중의 발생에는 위험인자 외에 촉발인자가 관여하며, 만성 피로 및 육체적·정신적 과로는 뇌졸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하여 혈압의 이상을 유발하고 혈소판을 활성화시기며 혈관내피세포에 이상활동을 초래해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있어 뇌출혈 등 뇌졸중의 자연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혈압이 상승되어 있고 적절히 조치되지 않았으므로, 고혈압은 뇌교 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과도한 음주도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는데 85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2%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소주 360cc 1병의 알코올은 72g이다). 특히 6잔 이상의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경우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이 비음주자에 비해 3.39배 상승한다.- 흡연의 경우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을 2배 내지 4배 가량 높인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망인의 경우 출혈의 위치가 뇌교인데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에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9, 10, 11, 12, 13, 15호증 을 제3호 증의 2, 을 제7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1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 2월경부터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된 2012. 5. 1.부터 계산하여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5개월 이상 동일한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기첬다고 볼 수 있다.② 망인이 주로 배송한 사무용 의자의 무게는 15kg 내지 20kg이있고, 망인은 만 42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6m, 몸무게는 약 74kg이있는바, 망인의 주된 업무는 만들어진 사무용 의자를 매장이나 거래처에 배송하는 형태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고, 혼자 들기 어렵기나 조립이 필요한 제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두세 명이 함께 배송하였으므로,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은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이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3일 전인 2012. 9. 2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전날인 2012. 10. 21.에도 근무하지 않았는바, 평소보다 전체적인 근무일이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휴식의 기회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망인은 별다른 돌발상황 없이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던바,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무와 통상적인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⑥ 망인은 20년 이상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에도 하루 평균 1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또한, 2010년경에는 1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한 번 마실 때 보통 16잔의 술을 마셨고, 2011년경에는 1주일에 2일 정도 술을 마셨는데, 한 번 마실 때 보통 12잔의 술을 마셨다.이러한 오랜 기간의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출혈성 뇌출혈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대되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⑦ 망인은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70mmHg/90mmHg,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62mmHg/104mmHg로 측정되이 정상범위를 벗어났고, 각 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되었음에도 2차 검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고혈압과 관련한 어떠한 진료나 치료도 받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출혈 위치인 뇌교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고혈압이 있었고, 이러한 고혈압이 제대로 치료 관리되지 않다가 출혈성 뇌출혈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50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