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407,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 중형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7. 26. 14:00경 망치로 '웨자스트립'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관절와상순 전후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고, 2012. 11. 2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6.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의 근무경력이 짧고 견관절의 관절와상순이 파열될 정도로 좌측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1. 7. 3. 이후로 자동차 정비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2007. 10. 1. ○○자동차 ○○공장 입사 후 8:00부터 17:00까지 주 5일간 트럭부 중형 의장반에서 근무하였는데, 대개 월, 화, 목, 금은 1시간 50분씩 연장근무하고 토요일 및 휴일은 주 1회 이상 8:00부터 22:00까지 특별근무를 하면서,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4회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다.(나) 트럭 의장작업은 총 26개 공정을 15일 단위로 순환하여 같은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2012. 1. 31.까지 그 중 14개 공정을 취급하는 1조에, 2012. 2. 1.부터 13개 공정을 취급하는 2조에 각 소속되어 평일 146대씩(5톤 차량 36대, 마이티 차량 110대), 토요일 특근 187대씩(5톤 차량 47대, 마이티 차량 140대)의 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은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되 2조의 공정 중 '웨자스트립' 그라스장착', '크러쉬패드장착', '시트장착', '콘넥타 브라켓', '칼럼샤프트장착', '룸램프' 총 8개 공정에서는 양팔을 원을 그리듯 돌리거나 양손을 들어올리는 방식 또는 원팔을 좌측으로 뻗거나 공구를 드는 등으로 작업하였다.(다) 그 중 '웨자스트립' 공정은 차량 도어 안쪽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을 양손으로 조립하고 마무리 작업 시 왼손으로 '웨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며 최상부 작업 시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망치의 머리와 자루 부분을 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밀어 주는 동작을 취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상 원고가 2006. 6. 28.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자동차 정비업무 수행으로 인한 우측 견비통 내지 양측 견비통 등을 호소하며 한의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7. 27. ○○자동차 ○○센터에서 경부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가 2012. 7. 28.부터 8. 5.까지 하계 휴가, 2012. 8. 6.부터 8. 31.까지 파업으로 인한 조업 단축을 각 거치면서 2012. 8. 21.부터 8. 24.까지 다시 위 ○○센터에서 좌견갑부에 관한 물리치료를, 2012. 9. 6. ○○정형외과에서 한 달 전 반복적인 작업 후 통증 발현을 이유로 왼쪽 어깨 통증에 관한 치료를 각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원고의 어깨 부위 낭종으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나 그로써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나이가 젊고 작업공정상 어깨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보이며, 그 기간도 5년에 이르러 직업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소견은 인정되나 손상 주변으로 낭종이 있는 등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급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외상이 재해경위와 일치하지도 않아 퇴행성일 뿐 작업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정하였다.(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① 2012. 9. 6. MRI 촬영결과 좌견관절 관절와순의 손상이 관찰되고 주위 염증으로 보아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된다, 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견관절을 둘러싼 관절와순이 파열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팔을 바깥으로 돌려 외회전하는 반복손상형, 무거운 물건을 팔꿈치로 들어올리다가 손상을 입는 견인손상형, 견갑부에 직접 타박이나 팔을 편 상태에서 상완골두가 견관절와순에 압박되어 손상되는 압박손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고질환을 분석한 결과 전체 증상 중 어깨 부위가 52%로 가장 높았다, ④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특히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주로 상지를 사용하는 업무를 총 6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본다면 이로써 관절와순 파열과 같은 어깨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재직기간, 종사한 업무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유발이나 악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정형외과 감정의는, ① 2012. 9. 6. MRI 촬영결과상으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경미하게 보이고 전상 관절와순 파열이 관찰되는데,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취급하나 예외적으로 급성으로 관절와순 파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② 35세 이후 근골격계 조직이 서서히 퇴화되기 시작하여 40세 이후에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나이와 관련된 자연적인 것이고, 운동이나 작업환경으로 견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미세한 손상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그 변화가 조기에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사고 당시 연령인 만 29세에 견관절의 조직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운동선수나 직업인 등에게 발생하기 쉽다, ④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그라스장착', '크러쉬패드장착', '시트장착' 공정의 작업은 상전관절와순 만성 파열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⑤ 원고의 MRI상 상전관절와순 파열은 해당 부위에 낭종이 함께 있어 1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서서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변이 있었더라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느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이상이 발현될 수 있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발병원인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악화를 촉진시킨 것으로는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자동차 입사 이전 경력부터 6년이 넘도록 어깨를 이용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빠른 퇴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원고가 오른손잡이로서 작업 중 주로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왼쪽 어깨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관절순 파열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우측 어깨에 관한 가벼운 한의원 치료 내역만이 있었으나, 위 사고 후로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르도록 그 진행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하여 직업환경의학과 및 정형외과 각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어깨 부위에 빠른 퇴행이 유발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을 낸 점, ④ 달리 원고가 업무 수행 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