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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1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부터 ○○○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1. 10. 26. 15:20경 소외1 변호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재판 출석을 위하여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이하생략 ○○○대학교 ○○○○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선에 승용차 앞바퀴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30. 위 법률사무소를 퇴사한 후 2012. 1. 8. ○○의원에서 경추 상완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2012. 2. 4.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12. 2. 27.부터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양하지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에 2011. 12. 15.부터는 연말인 관계로 잦은 주말근무와 새벽까지의 연장근무로 업무상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를 한 후에 2012. 1.초부터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2. 4. 경추간판전위, 경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에 대하여도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0호 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첨부한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2. 3. 1.자 진단서에는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전방고정술, 척수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으며, 양하지마비로 재활 위해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2. 3. 12.자 진단서의 병명이 기타 경추간판전위(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의 별지 서식(갑 4호증의 2)의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 이 사건 상병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은 경추 병변으로 그 선행 질병이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원고는 1993. 2.경부터 2011. 12. 31.까지 변호사 소외1의 운전기사 겸 사무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업무시간은 보통 주5일 근무이고, 오전 9:00부터 오후 19:00까지이나, 운전업무의 특성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근무하였다.㈏ 원고가 하루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대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였고, 나머지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사무실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보조하였다.㈐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2) 원고의 기왕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경추부, 요추부 질환인 경추상완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아래허리통증, 기타 목뼈 원판전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의 2011. 10. 26.자 응급실기록- 원고는 간헐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자로 내원 20분 전 자동차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주위가 돌며 어지럼증 심하게 느껴 응급실 내원함㈏ ○○대학교병원장의 2012. 3. 12.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2012. 2. 7. 경추협착증으로 전 후방신경감압술 및 경추 6-7 고정술을 시행함, 수술 후 혈종으로 당일 재수술 시행함, 현재 하지 위약 호전중이며 지팡이 보행 가능함, 물리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함㈐ 서울특별시○○○병원장의 2012. 3. 1.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 기타 경추간판전위-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전방고정술, 척수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으며, 양하지마비로 재활 위해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 ○○의원의 진료기록(2012. 1. 8.부터 2012. 1. 22.까지)- 경추상완 증후군 - 목가슴 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등㈒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사고는 앞 차량의 급정거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정도로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당시의 진단 자체도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이는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상병이며, 증상이 나타난 시기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기간 경과한 2012년 1월로 추정되고 병의 원인인 후종인대골화증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3경추부터 제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퇴행성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이 파열되면서 척수신경압박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원고의 경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의 정도는 동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이고, 2012. 2. 4. 촬영된 경추부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으며, 외상에 의한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병변을 발견할 수는 없다.-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후 증상이 바로 시작되었다면 사고와의 관여도가 높다. 판단되고, 사고 후 시간이 일주일 지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외상의 관여도가 낮다. 판단된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사고와의 관련성은 20% 정도이다.- 일시적인 업무로 인한 과로로 경추부 질환이 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어지럼증만을 호소하였으나 그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경추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의 정도는 동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만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관련성은 약 20% 정도이고, 사고 후 일주일 지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외상의 관여도가 낮다.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③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변호사의 운전기사 업무는 그 운전시간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유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추부 질환은 퇴행성 병변으로 일시적인 과로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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