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물류 센터에서 창고관리와 배송차량에 병맥주 및 생맥주를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은 2011. 10. 31. 09:25경 약 20kg의 생맥주통을 2.5톤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갑자기 뒷목이 아프다고 고함을 지른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위 상병이 업무상 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 ,망인의 최근 업무량이나 스트레스 증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발병 당시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과도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 발생에 있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망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7.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망인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2. 1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한편 망인이 2013. 2. 11.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7. 망인이 2011. 10. 31. 발생한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뿐 뚜렷한 사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상차작업 중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는바, 위와 같은 뇌실질뇌출혈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2) 망인이 수행하였던 일은 생맥주통 또는 맥주케이스를 반복하며 차량에 올리는 작업으로서 보통은 지게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소량의 주문량에 대하여는 20kg의 중량물을 2,5톤 화물 차량에 수작업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서 07:00에 출근한 망인이 약 2시간 동안 200c/s를 상차하는 경우라면 육체적으로 과도한 업무가 분명한 것으로서 망인의 뇌실질뇌출혈을 발병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3) 망인은 뇌실질뇌출혈이 발병한 2011. 10 31.부터 혼수상태 및 수술을 반복하다가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은 뇌실질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합병증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망인은 2011 1. 1. ○○○○ 주식회사 ○○물류 센터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와 배송차량에 병맥주 및 생맥주를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 주말의 경우 07:00부터 11: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과 4시간당 30분이며, 주 6일 근무하는 형태였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07:00에 작업을 시작하고, 오전 중에는 업무량이 많으나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다) ○○센터의 상하차 관련 업무 직원은 모두 7명으로서 제품 입출고 검수담당 2명, 창고 관리담당 2명, 상하차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 전 한달 이내 근무상황 및 재해 당일 경위가) ○○물류센터의 2011년 월별 입출고랑은 1월 503,680c/s, 2월 448,727c/s, 3월 581,652c/s, 4월 556,299c/s, 5월 588,331c/s, 6월 593,784c/s, 7월 557,415c/s, 8월 535,606c/s, 9월 514,234c/s, 10월 472,227c/s, 11월 550,708c/s, 12월 573,923c/s으로서 월 평균 539,716C/s 였고, 2011. 10. 일별 입출고랑은 1일 8,389c/s. 4일 21,494c/s, 5 일 22,177c/s, 6일 19,592c/s, 7일 22,135c/s, 8일 4,917c/s, 10일 21,344c/s, 11일 24,470c/s, 12일 20,222c/s, 13일 21,430c/s, 14일 18,472c/s, 15일 5,411c/s, 17일 20,852c/s, 18일 27,325c/s, 19일 17.531c/s, 20일 25,591c/s, 21일 19257c/s, 22일 6,925c/s, 24일 22,703c/s, 25일 26,632c/s, 26일 22,903c/s, 27일 19,950c/s, 28일 21,481c/s, 29일 6.497c/s, 31일 24,527c/s 였다.나) 2011. 10. 31. 소량주문업체는 총 18개 업체로 총 주문수량은 6,007c/s이고, 6,007c/s 중 지게차출고랑은 5,504c/s, 상하차출고량은 503c/s{p박스 482c/s, 피쳐Tray지 5c/s, 캔박스 6c/s, 생통(20kg) 10c/s}이며, 망인을 포함한 주작업자 2명과 보조 작업자 2명이 07:00부터 09:25까지 468c/s{P박스 452c/s, 캔박스 6c/s, 생통(10kg) 10c/s}의 작업을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4. 7. 20.생으로 2010. 10. 7.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67㎝, 체중 77kg, 허리둘레 90㎝, 혈압 130/80mmHg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1. 10. 18.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68m, 체중 82kg, 허리둘레 98㎝, 혈압 160/100mmHg로 당뇨병 및 고혈압 2차검진 대상이었으며, 1주에 평균 1일 음주를 하고 1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6. 11. 1.부터 2009. 10. 5.까지 '(울혈성) 심장기능 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48회, 2007. 2. 3.부터 2010. 10. 14,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7회, 2010, 10. 15.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으로, 2010, 11, 3. 두피의 열린 상처로 각 치료 또는 진료를 받아왔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2013. 2 12., ○○의원)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나) 주치의 소견(○○○병원)일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환자로 무의식 사지마비 상대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임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두부 CT상 뇌실질 내 혈종(자발성) 소견이 관찰됨, 업무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만성 및 단기 급성 과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없는 경우로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 등을 고려한 때 요양신청 상병 발생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물류센터에서 창고관리와 배송차량에 병백주 및 생맥주를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통상 오전 중에 상하차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뇌실질뇌출혈 발생 전 1주일 동안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11 10. 18.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2차 검진 대상이었고,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으로 진료 또는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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