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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0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프레스금형기술1부 금형기계과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5.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1. 7.경부터 제안관리, 분임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소속과 직원들이 제안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직접 제안을 하여야 했고, 소속과 직원 개인, 분임조장 또는 반장에게 분장된 업무를 원고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② 관리업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수치분석 등에 정교함을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들과 마찰을 겪기도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③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연말 실적정산을 앞두고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 및 과로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1981. 2.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7.경부터 프레스금형기술1부 금형기계과에서 제안·분임조 관리, 반별 현장경영 관리, 기계가공 공수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평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하였다.(2) 음주흡연, 건강상태 등○ 1일 소주 1병 음주, 1일 담배 1갑 흡연○ 2009년도 : 혈압 132/84mmHg, 총콜레스테롤 203g/dL, 정상 소견(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2010년도 : 혈압 180/132mmHg, 총콜레스테롤 280g/dL, 재검 소견(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 2011년도 :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301g/dL, 재검 소견(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1 내지 2-3,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갑 5 내지 7, 9 내지 12,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결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에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갑 8,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말 실적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과도한 음주 및 흡연,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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