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81,2심-대법원,2016두311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4.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4. 4. 10:00경 거래처에 납품을 위해 차랑 위에서 제품을 상차하던 중 동료직원이 떨어뜨린 제품에 가슴을 맞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허리·어깨·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간 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11.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14.경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허리·어깨·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제 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구 제3-4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 경위와는 상당인과관계 없으나, 신청 상병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상병에 대한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MRI 상 제3-4, 4-5 요추간에서 급성기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업무력과 업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8.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1.경 "영상자료 상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추간판협착증 등 퇴행성 소견이 주로 관찰되며, 부종이나 혈종 등 외상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작업내용을 보더라도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위 작업은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허리 등 부상이 더 심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 2013. 7. 25.자 소견서(○○○○병원)-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 향후치료의견 : 환자는 내원 전 낙상으로 본원에서 1차, 2차(시술), 3차 수술받은 환자로 당시 병의 증상과 관련하여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근본적으로는 같은 부위 요추 3/4번간 추간판 문제로 수술받은 상태임. 처음에서 염좌 및 추간판 탈출로 인한 수술 그리고 마비증상 진행으로 척수병증 동반하여 추가 수술드리고 재발하여 재수술(마지박 골유합술 및 고정술)받은 상태임. 기왕증 여부는 기존 질병에 외상으로 인한 악화로 병의 발병 원인인 것 같음(기왕증-추간판 장애에 외상(낙상)으로 요추 추간판 파열 소견으로 보임). 환자가 낙상 환자인 것을 감안하였음.2)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은 MRI 소견 고려 시 퇴행성(진구성) 병변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나) 2012. 4. 4. 요추부 MRI 상 제3-4,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추간판 팽윤증 및 협착증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질환일 것으로 사료됨.다) 2012. 4, 4. MRI에서 요추 2-3, 3-4, 4-5번간 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 변화 소견 관찰되며 외상과 관련된 인접 부위(연부 조직 포함)에 외상 소견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재해 연관성 낮다고 사료됨.3) 관련 형사 사건 감정 회신서(○○○○협회)○ 수상 당시의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 ○○○○병원에서 어떤 의학적 근거로 외상성 파열로 진단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이며, 2012. 4. 4.자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관찰되는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본 감정의 의견으로는 2012. 4. 4. 수상으로 인해 기왕증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음.○ 2012. 4. 4. ○○○○병원 진료기록의 신체검사 내용에서 근력은 정상, 감각 정상이며, 단지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우측 하지에만 30도이고 좌측은 정상임. 원고와 같이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에 수상 1일 후에 급하게 수술을 진행할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약 6~12주 정도 실시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함.4) 진료기룍감정촉탁결과 (○○의료원 신경외과)○ 2012. 4. 4가 MRI 상 제3-4, 제4-5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돌출증(팽윤증) 및 협착증 소견인 것으로 보임.○ 병력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4. 사고 후 심한 우측 둔부 통증,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양측 상하지 운동, 감각기능은 정상이었음. 문헌에 의하면 요추간관 탈출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괄약근 이상 또는 근력 약화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친행하는 경우와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임. 신경 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2주~3개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통증도 하지 전체통증이 아닌 둔부 통증만 심하였으므로, 얼마간의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작업내용 분석 결과(2012. 7. 12.)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이 허리에 업무부담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이라는 평가소견이나, 2012. 4. 4. 촬영한 MRI 상에서는 제3-4,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돌출증(팽윤증) 및 협착증 소견임. 위 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작업내용이 요추 3-4번, 4_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2. 4. 4. 사고 당일 ○○○○병원 내원 시 원고가 요통 및 우측 둔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는데, 이는 4m 높이에서 낙상하면서 충격(외상)에 의한 급성 요부 염좌(좌상)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MRI 상 제3-4,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돌출증(팽유증) 및 협착증 소견인 것으로 보임. 이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며, 단일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 질환임. 문헌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팽윤증)은 정상과 감별이 애매하고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며, 증상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추간판 돌출증(팽윤증)이 특정 외상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함,○ 원고의 경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갑 1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6, 7, 9호증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55세인 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 차례 허리 부위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받아온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며, 단일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 원고의 업무 중 중랑물을 다루는 업무는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이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명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