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149,2심-대법원,2014두420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9. ○○○○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그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등 지상 '○○○ ○○○'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3. 4. 3. 위 공사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던 중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을 거처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에 같은 날 16:1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뭄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 전에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부담감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업무 강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2013년 1월에는 19일, 같은 해 3월에는 17일, 같은 해 4월에는 3일이었던바, 망인의 근무형대와 근무일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 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일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급성심 근경색(의증)의 발생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당시 추가적인 증거를 신청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망인은 2011. 9. 15.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사망 당시까지 1일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단50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