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0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공사 ○○○○본부 ○○지점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11. 12. 20:00경 지인의 장례가 있는 부산 ○○○병원에서 조문 중 쓰러져 같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판단되자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수술(정위적 혈종제거술)처치 후 연고지 관계로 순천 ○○○○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1. 3. 31. 불승인처분(이 사건 상병에 대해 근무기간, 업무내용,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자문의 소견 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량의 변화나 업무내용의 변화,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여 신청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2013. 1. 2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 고는 2013. 2. 26. 동일재해 중복민원건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8. 6. 30. ○○○○공사에 입사하여 2009. 7. 1. ○○○○본부 ○○지점에서 ○○지점으로 관내 보직이동되어 단속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주요 업무가 출장을 동반하고 있어서 주로 08:30 출근해 18:00 내지 18:30에 퇴근하였고 2010년에 사용한 연차가 1.5일에 불과할 정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단속원 업무의 주된 내용은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로 구체적으로는 전기위약현장조사(예를 들어 농사용 전기로 계약하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송전 60일 경과 고객 현장조사, 종변 현장조사(예를 들어 가정용을 농사용으로 바꾸어 계약하겠다는 경우), 1주택 수가구 정상화 현장조사, 주거용 오피스텔 정상화 현장조사, 가로등 정상화 현장조사(가로등 선로에 연결해야 함에도 전신주에서 바로 연결시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복지할인 정상화 현장조사, 고압 고객 검침업무 등 주로 출장을 나가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원고는 30여년 전 전기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전사고로 오른손 검지를 절단하고 오른 팔목의 인대가 끊어졌으며 오른손 대부분에 흉터가 발생하여 오른손의 사용이 불편한 상태이다. 특히 원고는 위 업무 가운데 직접 고압고객 검침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전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감으로 평상시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현장조사 업무는 고객이 위약 사용한 경우 사용한 요금의 2배 내지는 3배의 추징금부과가 뒤따르게 되어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협박을 당하는 등 갈등이 많이 발생하여 원고에게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전신주에서 바로 연결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는 가로등 정상화 현장조사는 원고에게 격심한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었다.원고는 2010. 11. 12. 20:00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장례식장에서 절을 한 직후 쓰러졌고 장례식장이 있는 부산시 당감동의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판단되어 당일 21:40경 ○○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초진 소견인 뇌내출혈로 2010. 11. 13. ○○○ ○○○병원에서 정위적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순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이 사건 상병은 평상시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감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한 긴장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즉 원고는 혼자서 너무 광대한 구역을 담당하였고 정액제 가로등 전수조사 업무, 송전 60일 경과 고객 현장조사 업무,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 고압 고객 검침 업무와 관련하여 감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원고는 감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위약고객 정상화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으로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소속된 ○○지점에서도 인원 부족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지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고압 고객 검침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최소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원고는 1978. 6. 30.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공사 ○○○○본부 ○○지점에서 요금관리팀 대리로 고압고액 검침,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 검침용역 수수료 지급, 저압계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주5일 근무하고 휴일근로는 하지 않았다(원고는 월 4-5회 총 1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하여 고정적으로 12시간의 연장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주장).원고는 2009. 7. 1. ○○○○본부 ○○지점에서 ○○지점으로 보직 이동되어 단속원 (고압고객 검침업무,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 검침용역 수수료지급업무, 저압계기 관련 업무)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 이전 2010. 11월에는 10일, 10월에는 20일, 9월에는 16일간 원고가 담당한 구역에 대하여 위 업무를 주로 10:00부터 17:00까지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여 수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0:00부터 17:00까지 와서, 해룡으로 가 '외서 소외1 외 3 단순종변 및 주생산품조사'업무를 수행하고 18:00에 퇴근하여 지인의 장례가 있는 부산 ○○○병원에 조문을 하기 위하여 동생 차량을 이용하여 20:00경 도착하여 조문 한 후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들었으나 오른손에 힘이 없어 잔을 놓치게 되자 찬바람을 쐬면 괜찮아 지려나 하는 마음에 일어나 두세 발자국을 걷던 도중 쓰러졌다.원고는 흡연력(2일에 1갑, 30년)과 음주력(월 2회 이상)이 있었다.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질환주의(당뇨주의 및 추적 관찰 요함), 간장질환의심, 비만1단계를 판정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 : 우측 반신마비(근력등급1정도)가 있고 언어 장애가 동반되어 환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제반자료 검토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에 의해 자연발생적 경과로 상기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과로나 정신적 과중한 스트레스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자문의 2 : 재해조사 검토결과 주5일 주간근무형태로 일 8시간 전력회사의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평소 업무수행 중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과거력상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56세라는 호발연령에 이르러 자연적인 경과로 뇌출혈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질환을 업무외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량의 변화나 업무내용의 변화,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여 신청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 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공사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 일반의학상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측두, 기저핵부)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질병 또는 과도한 음주, 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2009. 6. 26. 이전 근무했던 ○○지점에 비해 관련자료상 인원대비 처리건수로는 ○○지점에서의 업무량 과중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14.자로 원고가 담당했던 고압고객 검침 업무와 소외2 과장이 담당했던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를 2명이 수행하도록 각각 소외2 과장과 원고에게 담당지역별로 나누어 분장하였으며 원고가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는 그 담당구역이 소외2 과장의 1/3 수준으로 오히려 소외2 과장이 3배나 많은 구역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점, 고압 자고객 검침위탁 시행방안은 고압검침 담당직원인 원고의 장기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의 내부경영평가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액제 가로등 전수조사 업무 대부분은 인턴을 활용하여 조사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승주지역의 저압계기관련업무는 원고와 소외2 과장에게 분담된 점, 송전 60일 경과 현장조사 업무는 2010. 10. 12. 신설되었는데 그 때부터 2010. 12. 31.까지 고압 신규 송전 고객 중 현장조사 대상건수가 한건도 없었던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서 다른 동료근로자에 비해 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가 높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는 뇌내출혈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은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발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여기에 원고는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를 지속적으로 해옴으로써 뇌출혈 발병 가능성과 위험의 증가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단속원의 업무범위 내의 통상적인 작업을 해 오던 중 원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초,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과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적인 사유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5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