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4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8. 작업 중 H 빔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인 2012. 3. 13.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경추 제 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처 2012. 4. 13.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23.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2. 1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3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해왔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를 보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0. 2.경까지 ○○○○○ 생산팀에서, 2003.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공무팀 대리로, 2006. 2.경부터 2007.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7. 12.경부터 2008. 7.경까지 ○○○○○에서, 2008. 9.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8. 12.경부터 2010. 7.경까지 ○○○○에서 생산팀 취부용접공으로,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회사 영진에서,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에서 생산직 취부용접공으로 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으며,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었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탱크 내외부에 가용접을 하는 취부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용접모와 용접면을 착용하고 목을 뒤로 젖혀 위쪽을 보면서 상부 용접을 하거나, 목을 비틀거나 아래로 숙인 자세로 하부 용접을 하는 작업○ 작업량 가운데 목을 약 10 내지 20도 숙인 자세는 약 80% 정도이고, 10 내지 20도 뒤로 젖힌 자세는 약 20% 정도임○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이 1일 합계 4시간 이상임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2012. 2. 2. MRI 검사에서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2012. 5. 21. MRI 검사 소견상 수술이 필요하여, 2012. 6. 29. 전방접근 경추 간판제거술,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골 융합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하였음? 2011. 12. 8. 일하던 중 기구를 피하려다 다쳤고 작업상 불안정한 자세로 시행하는 용접을 했다라는 본인의 진술과 경추 MRI검사, 이학적 검진 등으로 판단하는바, 외상 및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 퇴행성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됨○ ○○산재병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유추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2012. 2. 22. ○○산재병원 MRI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증, 경추 제5-6번간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전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2012. 5. 21. ○○○○병원 MRI 검사상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었음? 이 사건 사고 후 발생된 경추부 손상으로 인해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작업관련성평가?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약 14년간 동일한 탱크 용접작업을 한 이외에 특별한 직업력은 없고, 취미는 바둑으로 목을 사용하는 취미나 일상생활에서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킬만한 일은 없다고 하므로, 원고는 전체 작업의 약80% 이상을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탱크 하부 및 바닥 용접 작업을 하여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평가? 원고는 1997년부터 13년 동안 용접, 취부, 제관 업무를 하면서 목의 과신전과 과굴곡을 하루 평균 4~5시간 이상 경추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2011. 12. 8.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손상으로 목의 부담 업무로 약화된 경추에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고, 경추에 부담을 줄만한 질병력, 취미 활동 및 여가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부 염좌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용접, 취부, 제관 업무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12. 2. 22. MRI 검사에서 경추 제5-6번간 중심성, 경추 제6-7번간 전반적인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추간판 신호 강도 저하 및 척추체 변성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2012. 4. 13. 추가상병 불승인 과정에서의 피고 지사 지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 1 : MRI 검사상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 인지되지 않음. 수상 후 상당기간 지나 증상 호소하였으므로 경추부 염좌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 MRI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경추 제6-7번간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경미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염좌상 역시 병력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자문의 3 : MRI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양측 신경공 협소 보이며 이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에 의해 신경공 협소 보이나 퇴행성 변화임.경추 제6-7번간 중심성의 국소적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재해자의 증상과 상관관계 없어 인정되지 아니함? 자문의 4 :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인지되지 않고,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없으며, 경추 제5-6번간은 척추체 골극 형성이 뚜렷하여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경추부 염좌도 수상 2개월 후 호소하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없음○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는 용접 및 취부 작업만을 수행하는 작업자로 작업 자세는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숙여서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목의 업무 부담 정도는 1/2 정도에 해당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되고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유무, 과거력, 작업 기간, 증상 호소 및 발현 시점, 다발성 중심성 추간판 변성을 보이는 MRI 검사 소견 등 고려할 때 경추의 퇴행 변화가 경추 통증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경추 통증의 원인은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됨? 경추 퇴행성 변화는 순간적인 한번의 재해로 발생하지 않고, 재해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기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2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원고의 경우 2012. 2. 22. ○○산재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는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만 있었으나, 2012. 5. 21.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는 경추 제6-7번간 현저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2. 2. 22. ○○산재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만성 소견으로 일회성 충격에 의한 발생으로 보기는 힘듬? 2012. 5. 21.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는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은 영상 소견상 큰 변화가 없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좌측으로 더 악화되었음? 목의 굴곡과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직업환경의학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자체의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원고가 2011. 12. 8.부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면, 2012. 2. 22. ○○산재병원 및 2012. 5. 21.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확인된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작업은 경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 작업 강도 및 시간, 작업량, 작업 자세와 속도 등 구체적인 현황을 따져 보지 아니한채 만연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 현황만이 대략적으로 확인될 뿐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형태, 작업 강도 및 시간, 작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8년경 이전에도 원고가 계속 취부 및 용접 작업에만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 현황을 살펴보아도, 작업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정도, 작업 중 경추에 부담되는 자세를 고정 하여야 하는 시간 등에 비추어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 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③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일부 있으나, 목의 굴곡과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등의 추상적 근거만으로는 원고의 작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선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11. 12. 8.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원고가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④ 이 법원이 선정한 신경외과 감정의를 포함하여 관련 의학적 소견을 모두 종합할 때, 원고는 2012. 2.경까지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퇴행성으로 인한 팽윤 등이 확인될 뿐 아직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지 아니하였거나, 초기 단계의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5.경에는 동일한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게 악화되었고 수술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게 된 이후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⑤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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