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13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130,087,66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중 102,793,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130,087,66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4. 피고에게, "원고는 2008. 1. 1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10. 17:00경 사무실 내에서 가스계량기 자재를 들이서 운반하던 도중에 바다에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계랑기와 바닥에 턱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하악골 과두하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2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 8,941,770원, 요양급여 5,902,740원, 장해급여 48,967,640원, 직업훈련수당 1,231,680원 등 합계 65,043,83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기한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꾀병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요양신청 당시 ○○○○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재해경위가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다음, 경찰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공사수주를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도급관계에 있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싸움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 65,043,8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30,08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고한 부상의 정도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비록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소멸시효 일부 완성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2012. 1.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9. 1. 30.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009. 1. 30.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1) 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白勺)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원고는, 원고가 2008. 1.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3. 이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008. 1.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17, 갑제4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2의 증언, 갑제1호증의 2, 5, 6, 7, 10, 11, 16, 19, 갑제4호증의 1, 2, 3, 5, 7, 1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1호증의 8, 12, 13, 14, 15, 17, 갑제4호증의 6, 13, 17, 18, 22, 23의 각 기재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소외2은 2011. 5. 30.과 2011. 6. 1.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2008. 3. 3. 무렵 원고에게 용인 쪽에서 시행될 예정인 공사를 수주해오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의 용접산업기사자격증도 대여받았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2008. 3. 10. 12:00경 동업자 소외1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고를 만나게 되있는데 그날에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폭행을 당한 후 소외2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소외2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원고가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동업자인 소외1의 폭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원고가 의뢰한 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시키는 대로 요양신청서에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서를 작성해주있다.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제1호증의 11)도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일을 폭행사건 발생일 이전인 2008. 3. 1.로 소급하여 작성해준 것이다'라는 취지였다.② 소외2은 2012. 3. 23. '피고 직원의 협박과 강요에 마지못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 원고는 2008. 3. 1.부터 2008.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담당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제1호증의 10)를 작성하였고, 2012. 6. 21.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303 사기)에서 위 ① 항의 진술을 뒤집어 원고가 폭행을 당한 2008. 3. 10. 이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인하였으며(갑제1호증의 19), 이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도 마찬가지 취지인데, 이렇게 번복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소외2이 진술을 뒤집은 시점은 2012. 3. 23.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이자 원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12. 4. 5. 이전인데, 당시 소외2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존 진술이 근거가 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기나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소외2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소외2이 2011. 5. 30.과 2011. 6. 1. 위 ①항과 같이 진술할 당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여 원고를 곤경에 빠뜨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외2은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이전에 원고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빌려 가서 뒤늦게 갚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인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동기에 관한 갑제1호증의 19의 기재와도 일관되지 않는다.◇ 갑제1호증의 19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이 이 사건에서 한 증인은 모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갑제1호증의 10,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은 2008. 3. 1.부터이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도시가스 영업과 관리 업무라는 것이나, 증인 소외2이 이 사건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은 2008. 1. 10.부터이고 담당한 업무에는 강화에 있는 공사 현장 관리 및 위 현장에서의 용접 작업도 포함되이 있었다는 내용이어서 일관되지 않는다.◇ 갑제1호증의 19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소외2이 이 사건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월급 150만 원에 상여금 30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 1. 10.부터 근무하였고 2008. 1. 초순경부터 2008. 3. 초순경까지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강화에 있는 배관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용접 작업도 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전까지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위 증언에 따르면, 원고에게 2008년 1월 급여는 조금만 지급하였고, 2008년 2월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급여를 달라고 요구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현장 관리 업무에 용접 작업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③ 소외2이 2011. 5. 30. 및 2011. 6. 1.에 위 ①항과 같이 한 진술은 소외2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위 각 진술이 피고 직원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외2이 2012. 3. 23. 진술을 뒤집기까지 그러한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다. 그리고 당시 소외2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④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갑제1호증의 12)에는 원고가 2008. 3. 1.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처리일이 2008. 5. 26.인 점을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기 위해 자격 취득 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갑제1호증의 8)에도 원고의 자격취득일이 2008. 3. 1.로 기재되이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취득 시기를 소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⑤ 원고는 2008. 1.경에 이미 소외2에게 용접산업기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2008년 1월 및 2월에는 이 사건 회사에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한 명 뿐인 상황이어서 소외2은 원고를 기술자로 등록하지 않을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갑제1호증의 17), 원고는 2008년 3월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되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2008. 1. 10.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 스스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1.로 기재되이 있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8. 1. 10.부터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열흘 정도 전인 2008. 3. 1.에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⑦ 원고의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았는지,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적절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가사, 원고가 2008. 3. 10. 이 사건 회사에서 도시가스 영업 및 관리업무,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은 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 업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 중의 사고인지 여부가) 원고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계기가 된 회식에 참석한 것은 공사 수주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을 뿐 아니라,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이 참가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을 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회식에서 일어난 폭행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그런데 갑제1호증의 19,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은 월요일인 2008. 3. 10. 공사대금 잔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동업자인 소외1과 점심부터 ○○○○○○ 고기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원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원고도 소외2의 양해 아래 소외3를 데리고 술자리에 합류하여 총 4명이 술을 마신 사실, 이후 위 4명은 오후 4시경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분위기가 나빠져 오후 4시 30경이 지나서 노래방을 나왔고, 그 이후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 다시 술을 마신 사실, 호프집을 나가다가 소외1이 소외3를 폭행하였고, 소외3와 친한 원고가 소외1에게 이에 대해 따져 묻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연속된 술자리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수주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2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행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과 직원 4명 등 총 5명이 14:30경까지 ○○○○○○고기집에서 회식을 한 후, 위 직원들 중 소외4과 재판장 판사1는 귀가하였고, 거래처 직원인 소외5, 이 사건 회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소외1, 거래처 대표인 소외6 등이 참여하여 18:00경까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2, 원고, 소외7, 소외5, 소외1, 성명불상 자재상 1명이 다시 21:00경까지 위 ○○○○○○ 고기집에서 회식을 하였고, 소외2, 원고, 소외7, 소외3, 소외1은 계속하여 22:00경까지 ○○○호프에서 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갑제1호증의 19,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배치되는 점,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갑제1호증의 19의 기재와도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의 2, 5, 6, 7, 갑제4호증의 1, 2, 3, 7, 1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게다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따르더라도, 대표이사 소외2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총 직원 4명 중 2명만이 14:30 이후 22:00경까지 노래방, 고기집, 호프집에서 회식을 계속하였다는 것이어서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 사람들이나 도급관계에 있는 사람도 참석한 점, 월요일 점심 무렵부터 시작된 회식이 22:00경까지 이어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술자리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거나 사용자인 소외2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속하여 보건대, 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갑제1호증의 19,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3. 10. 13:00경부터 소외2, 소외1, 소외3와 술을 마셔 많이 취했고, 이들 일행이 노래방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소외1이 소외3를 폭행하자 소외3와 친한 원고가 소외1에게 이에 대해 따져 묻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와 소외1은 이전까지 업무상 별다른 인간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원고도 자신이 소외1과 전혀 친분이 없던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업무는 도시가스 영업 및 관리업무, 공사수주업무 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결국,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에는 적법한 사유가 있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바.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1) 적법한 처분사유의 존재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 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거래처 직원인 소외3가 목격한 것처럼,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경위, 목격자 등 요양급여신청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거짓된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그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일응 적법하다.2) 소멸시효 일부 완성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그런데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 65,043,830원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일인 2012. 1.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09. 1. 29.까지 지급된 보험급여는 총 13,646,860원( = 요양 급여 4,705,090원 + 휴업급여 8,941,7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102,793,940원[= 51,396,970원( = 65,043,830원 - 13,646,860원) x 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정수권은 이 사건 징수처분 당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위 102,793,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한 징수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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