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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1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811,2심【주문】1. 피고가 2013. 1. 23. 소외1에 대하여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2004년 7월경 플랜트 배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즈음부터 상하수도관 설치 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며, 원고가 도급받은 ○○○○○○고속도로 5공 구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는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 까지 72일간 배관공(기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20. 진단된 '좌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그 수술 과정에서 이환된 '좌측 화농성 관절염'(위 각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작업력과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자세가 많아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12호증(가지번호 각 기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조공이 수행하는 무릎 부담 작업을 기공인 본인이 한 것처럼 과장하고 그 전부터 이미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 시 기공(이 사건 근로자), 조공, 용접사 등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공은 '○○'로 불리는 굴삭기가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이를 지켜보며 곳을 어느 정도 파라고 지시를 하고, 굴삭기가 관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바닥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관과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관의 위치와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공은 기공을 따라 다니면서 작업의 준비와 마무리를 담당하였다.- 터파기 작업은 대부분 굴삭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끔 굴삭기가 너무 깊이 파거나 땅이 고르지 못하면 배관공이 삽으로 땅을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과 관 사이를 잇는 용접작업은 용접사가, 그라인더 작업은 조공이 수행하 였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관과 관 사이에 대부분 용접 이음을 하였고, 인팩 장비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KEP 이음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밸브실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용접하기 전에 관과 관 사이가 빠지지 않도록 가접을 하는데, 이러한 가접은 용접사가 수행하였다. 용접사가 그 장소에 없을 때에는 기공이 가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땅을 판 곳에서 물이 나오면 양수기를 사용하여 물을 빼야 하는데, 양수기 운반은 조공이 하는 일이었다.- 조공의 일손이 부족할 때는 기공이 잠시 조공의 업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치의(○○○대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근로자는 총 20년 동안 상하수도 설치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배관 설치 작업은 배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볼트와 너트를 조여서 조립하는 작업이다.- 무릎에 걸리는 부하는 평지 보행 시 체중의 0.5배, 하지 직거상 시 2통배계단 보행 시 3.3배, 쪼그려 앉을 때 7배에 이른다. 무릎을 굽히는 경우에는 무릎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한다.- 고용노동부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쪼그려 앉기 혹은 무릎 꿇기의 자세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또는 이러한 자세가 주된 작업자세인 공정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이면 무릎의 반월상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본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배관 설치 작업 중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국 꿇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이고, 이는 위 보고서상의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한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무릎 부위에 외상을 입은 경력도 없고, 무릎에 부담이될 정도의 운동(축구나 농구 등)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병은 업기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자문의(정형외과)- 업무상 좌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 가능하며, 당시 촬영 된 MRI상으로 상병이 확인된다. 화농성 관절염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 가능하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외상에 의한 파열은 종파열이나 횡파열이 되고, 퇴행성으로 인한 파열은 수평파열이 된다. MRI와 관절경 사진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지행되지만, 무릎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자연경과보다 빨리 슬관절의 상태가 악화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8년 정도 비슷한 작업을 했고,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이 이전에 비해서 더 심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판단되어, (MRI 촬영일인 2009.11. 6.로부터) 2~3개월 이전에 연골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기존의 파열 후(이 사건 현장의) 작업 과정에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은 있다.- 2009. 11. 20. 초진기록에는 슬관절 통증이 내원 7~8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기록상에도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파열과 증상의 발현은 2009년 7월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릎 진료가 2009년 9월경 부터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악화 시점은 최근일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4, 6~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근로자가 배관공으로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 및 피고의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 중 쪼그린 자세에서 인팩 장비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①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과 양수기 운반은 기본적으로 기공이 아닌 조공이 담당하는 업고, 특히 양수기로 작업한 횟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에서 일한 3개월 동안 3~4번 정도뿐이었으며, ② 삽으로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 작업량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그 자체도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고, ③ 이 사건 현장에서는 KEP 이음 작업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무릎에 무리가 될 정도로 인팩을 이용한 볼트 작업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④ 현장 상황에 따라 기공이 조공이나 용접사의 업무를 대신 해야 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그 빈도나 작업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현장 이전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이 사건현장과는 달리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배관공으로 배관공 업무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연골 파열에 되었거나 위 업무가 기존에 있었던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연골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감정의는 반월상 연골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미 파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증상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업무의 무릎 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것이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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