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9.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내 '○○○○○○'의 책임자로 일하던 중 2011. 4. 27. 11: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모야모야병, 뇌경색증, 신경인성방광, 편마비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원고가 매장의 책임자로서 판촉세일 실시, 동료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2.경부터 매출이 줄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간 매일 13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는 판촉세일의 실시로 매출이 증가하여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나 1명에 불과한 원고의 동료근로자가 주말에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손님들과 마찰이 찾아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매출이 하락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원고가 비록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없었고, 뇌경색 발병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이나 가족력 또한 없었으나 위와 같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주된 업무 : 육가공 및 판매, 매장 관리(입고, 포장, 진열, 판매, 고객 응대, 거리 배달 등)○ 근무 시간 : 09:00~18:00, 통상적으로 매장 마감시간인 22:00까지 연장근무○ 휴무일 매주 월요일 (다른 판매 직원 소외1은 일요일 휴무)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원고는 평소 음주(소주1병, 주1회) 및 흡연(1일 0.5갑, 10년)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1. 4. 29. 내원하여 시행한 뇌혈관 검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2011. 6. 2. 간접 혈관문합수술을 시행하였다, 모야모야병은 혈관 형태학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여 꼭 증상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 뇌혈류에 영향을 줄만한 환경 인자가 있어야 증상을 유발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 없이 일상생활 및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뇌경색을 유발할 기타 개인질환이 없는 한 업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가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혈류의 요구량을 증가시키면서 뇌허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피고 자문의○ 뇌경색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혈관 협착, 모야모야병이 업무와 상당인가관계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경색 후유증을 포함하여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혈관 기형인 모야모야병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뇌경동맥의 말단부에 협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전부터 모야모야병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야모야병 자체가 점차 진행을 하며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모야모야혈관이라고 일컫는 측부 혈관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뇌경색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뇌허혈성 증상은 과호홉에 의해 유발되어 동맥혈 탄산가스분압(PaC02)이 감소함에 따라 뇌혈류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러한 과호흡을 유발하는 업종이라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 과로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보고된 바 없다. 모야모야병은 병타생리가 혈관의 소실에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1, 17-2, 20,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 및 그 후유증들이므로 먼저 위 각 상병 중 모야모야병 또는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모야모야병 또는 뇌경색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09: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하루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대기 시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랑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근무 내용 및 강도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② 오히려 의학적으로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가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혈관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진행과정을 보이고, 달리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기존의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되어 뇌경색 기타 후유증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514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