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1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901,2심-대법원,2015두391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9. 여주군 장호원면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천장에서 내려온 파이프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2. 10.부터 2012. 4. 4.까지의 기간(117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2012. 4. 5.부터 2012. 5. 21.까지의 기간(47일)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위 기간 동안에는 취업하며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7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급하는 처분(위 처분 중 부지급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0. 및 2013. 1. 18.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12. 11. 21.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위 수술일을 전후한 2012. 11. 20.부터 2013. 1. 19.까지의 기간(6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 1. 29.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4. 5.부터 2012. 5. 21.까지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는 자가에서 요양을 하였고, AMA 진단방식에 따른 몸 전체의 장해율이 36%에 달해 이전에 하던 조적업무는 물론 다른 건축 관련 업무도 담당할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위 자가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2011. 12. 9. 좌안 수상(受傷) 후 타병원에서 각막열상에 대한 일차봉 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본원에서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2. 11. 21. 초음파 유화술을 이용한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2012년 6월 당시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1.0, 좌안 나안시력은 0.02, 좌안 교정시력은 0.04로, 조적작업이나 정밀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3. 7. 2. 평가한 원고의 몸 전체의 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법에 따를 경우 24%, AMA 진단방식에 의할 경우 36%이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지사 자문의○ 2012. 4. 5. 이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부 자문의○ 증상 안정 상태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1. 12. 9. 외상 후 당일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2012. 4. 5.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3) 진료기록 감정의○ 2012. 4. 5.부터 2012. 5. 21.까지의 기간 동안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안전 수동-안전수지로 유지되었고, 좌안 각막 상부 1시 방향에 각막열상 봉합술로 생긴 흉터로 인하여 각막혼탁 소견이 있으며, 안압은 16mmHg 정도로 정상이고, 외상성 백내장은 경한 정도이다.○ 각막열상은 재해 당일 봉합술이 시행되어 비교적 경과가 좋아 보이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는 서서히 나타난 점에 비추어, 2012. 11. 21. 백내장 수술을 받는 기간까지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 4. 5. 이후에는 통원일을 제외하고는 취업('취업'의 의미를 해당 업무의 계속 수행,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할 경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정상인이 갑자기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AMA 진단방식에 의거한 몸 전체 장해율이 36%가 된 상황이라면, 단안 시력상실로 양안에 비해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원근감과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즉각적인 각막봉합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고, 사고 당시에는 외상성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 내외에서 육체적 적응이 가능했을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요양기관 또는 자가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느라 시간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 및 취업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상병의 내용과정, 그 치유과정,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하여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나 요양과 병행함으로 인하여 취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손해의 온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재해 당시의 직무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경력, 학력, 기술 등에 비추어 그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지, 보수의 수준이 재해 당시 직무와 비슷한 직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율은 이 사건 휴업급여신청 대상기간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3. 7. 2. 당시 상태에 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 드러난 각막열상 봉합술의 시행 경과, 이 사건 휴업급여신청 대상기간 동안의 외상성 백내장의 상태 및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4. 5. 이후 자가에서 실제 요양을 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당시 상태가 조적업무 외에 정밀작업을 요하지 않는 다른 건설 관련 직무로의 취업마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47일의 휴업급여 신청기간 중 통원치료일은 7일에 불과하여 위 통원치료로 인하여 나머지 기간 동안 취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2012. 4. 5.부터 취업하며 요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원치료일 이외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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