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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3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29.경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야간 배송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1. 20.경 집에서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다가 뒷목이 땡기는 증상 및 두통을 느낀 후 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았고 같은 달 25.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3. 12. 1.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3: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수두증, 대뇌동맥의 혈관연축,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21.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8.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3개월 가량 오후 6시 반경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약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다. 2012. 10.경에는 휴일없이 근무하는 날도 많았다. 야간 운전 업무 및 익숙하지 않은 조립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21:00~06:00 {작업상황에 따라 조기 출근(18:30 전후 출근)하거나 연장 근무(07:00)를 함}○ 야식시간 : 1시간○ 휴식시간 : 10분간 2회○ 휴무일 : 일요일○ 업무 내용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금형) 배송 전담 기사로, 거래처에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거나, 수리나 점검이 필요한 제품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져오는 업무 수행, 일 4회(20:00, 23:00, 02:00, 05:00) 주로 5분 이내 거리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수리나 점검이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가져옴(1회 30분 정도 소요), 배송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작업자들을 도와주기도 함○ 발병 전 1주일 이내(2012. 11. 25.~2012. 12. 1.) 11/25은 휴무, 11/26은 2시간, 11/27은 11시간, 11/28은 2시간 각 근무함, 11/29은 출근하였으나 근무하지 않고 조퇴함, 11/30 및 12/1은 출근하지 아니함.○ 발병 전 3개월 이내- 2012. 11. : 30일 중 21일 근무(그 중 3일 조퇴), 연장 근무 37시간- 2012. 10. : 31일 중 28일 근무{재해조사서에는 6일과 28일만이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퇴근기록(갑6호증)에 의하면 25일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연장 근무 55시간- 2012. 9. : 30일 중 21일 근무{재해조사서에는 2일, 10일, 16일, 18일, 26일, 29일, 30일만이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퇴근기록(갑6호증)에 의하면 9일, 23일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3일도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연장근무 51시간2) 평소 건강상태 등○ 2012. 11. 6.자 건강검진 결과 내역 : 170cm/96kg,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194mg/dl(HDL-콜레스테롤 46mg/dl), 소견(이상지질혈증, 혈압, 비만 관리)○ 2012. 11. 20.자 ○○○○○병원 의무기록지 등 : 169.9cm/93.5kg, 혈압180/130mmHg, 고혈압약은 1년 전 스스로 복용 중단, 음주 소주 3~4병/회(1회/주), 흡연 하루 1갑(10년), 수면 장애 없음(수면 시간 7시간/일)○ 2004년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래 혼합성 고지질혈증,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수 차례 지속적으로 치료받음.[인정 근거] 갑 6, 7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 원고의 뇌동맥류의 파열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소견에 의해 발생되는 혈관질환으로 업무 내용상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병원의 2012. 11. 20.자 의무기록지에 전교통동맥류가 의심된다고 적혀 있음○ 뇌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혈관질환임. 발생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 혈관의 선천성 약화, 흡연 등이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갑작스런 혈압 상승, 외상, 배변, 성관계, 무거운 물건 들기, 과도한 운동 및 스트레스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맥류 파열 원인이 될 수 있음.○ ○○○○○병원 2012. 11. 20. 당시 혈압 190mmHg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단기간의 야간 근무로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함.○ 단기간의 야간 근무로는 고혈압 발생이 희박하며, 원고는 이전부터 고혈압 환자로 약물 복용 중이었음.○ 원고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동맥경화 혹은 선천성 혈관벽의 약화증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뇌동맥류는 원래 정상 혈관에 비해 혈관벽이 매우 얇아 잘 파열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한순간에 파열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한순간에 파열된 것으로 과로, 스트레스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함.3) 업무 관련성 평가 요청에 대한 답변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2004년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기 시작함. 2002년부터 160/100mmHg 전후의 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는 비교적 관리가 된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중반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2012. 10. 8. 측정한 혈압이 170/100mmHg, 2012.12. 2. 지주막하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혈압이 150/90mmHg).○ ○○○○○병원의 MRI 및 검사결과와 치료기록,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교통동맥 부위의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생긴 꽈리모양의 뇌동맥류가파열된 것으로 보이며, 그 동맥류의 크기는 작았던 것으로 판단됨.○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혈관이 가지 치는 부위가 흔히 구조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해당 혈관벽의 근육층이 약해져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드물지만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손상을 입은 적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혈관벽이 약한 경우에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과도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혈관벽이 약한 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흡연 등이 뇌동맥류 발생이나 파열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적절한 관리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밤샘 근무와 그로 인한 혈압상승과 관련되어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원고와 같이 총 근무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경우에는 그 동안의 밤샘근무가 뇌동맥류 발생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최근 3개월간의 밤샘 근무와 만성적인 과로가 혈압상승 등을 유발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됨. 의무기록 중에서 2012년 중반기(취업) 이후 상승되는 경향을 보였던 혈압측정결과와 부합함.○ 기존에 갖고 있던 고혈압이나 흡연과 같은 질환과 생활습관 등이 원인으로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야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압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병태생리의 자연적인 경과를 급격히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함.[인정 근거] 갑 2, 1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에 상당량 연장 근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 2004년경부터 불규칙하게 혈압조절용 약을 복용하였으나,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부터는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 원고의 혈압은 2011년경 안정되었다가 2012년경부터 다시 상승되는 경향이고 이는 취업 이후 밤샘 근무와 만성적인 과로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혈압조절용 약 복용을 중단한바, 원고의 혈압상승은 위 약 복용 중단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원고는 상당 기간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고, 업무 내용 역시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상당량 연장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2. 10.경 2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휴무였던 점, 업무 형태상 업무 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야간 근무이긴 하나 수면시간이 충분하고 수면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총 근로일수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까지 원고는 최소 5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장에서의 총 근무일수가 1년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야간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주간 근무를 지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 전담 배송기사 모집 공고로 채용되었고, 야간 근무가 수당이 많다고 하여 야간 근무를 즐겨하였으며, 배송 업무는 대부분 5분 거리에 있는 거래처를 왕복하는 것이고, 구미에 있는 거래처를 왕복한 일은 1~2회 정도, 지방에서 시외버스로 납품되는 물품을 정류장에서 가져오는 일은 월 1~2회 정도였다고하는 점○ 원고는 익숙하지 않은 조립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쉬거나 간혹작업자들을 도와주는 일은 있으나 금형 기술이 없어 배송 업무 외에는 전담되는 업무가 없다고 하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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