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287,2심【주문】1.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근로자로서, 2012. 3. 2. ○○ 지하철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 중 뇌수막염, 간질발작, 기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17. 피고에게 위 각 진단이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작업장의 오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9. 27. 뇌수막염 및 간질발작의 발병 경위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기두증의 경우 개인 질환에 불과하여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건설회사 외주업체 관리, 공사 현장관리 등 사무직 업무를 7:00부터 18:00까지 주 6일 담당해 왔으나, 2008. 11. 28.부터 2011. 12. 25.까지는 ○○ 지하차도현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2. 3. 1.까지는 ○○ 지하철공사현장에서 각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악취가 심하고 오수, 불순물 등이 산재한 ○○ 지하차도현장에서는 2012. 2. 16.부터 하루 평균 1, 2회가량 약 17일간 현장감독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등 2011. 12. 말부터 2013. 2.까지 사이에 주당 평균 70시간 상당의 근무를 지속하였다.(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 2008. 5. 17. 급성 굴염, 2011. 5. 7. 급성 부비동염, 2011. 7. 25. 코 출혈, 2011. 7. 29. 만성 굴염으로 각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 한다.(3) 원고는 2012. 6. 20.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으면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소견이나 항생제 사용으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2. 12. 14. ○○재단부설○○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이 진단되있고 뇌척수액에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아 그 원인균을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2주일 동안 지하 공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작업장에는 장내세균 등 뇌막염을 유발할 만한 세균이 존재할 확률이 높고, 원고의 기왕증인 부비동염은 기두증을 동반한 뇌수막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으며, 원고의 작업한경과 지속된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4)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5. 15.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2주 정도 하루 1시간 내지 5시간 청소 등 작업을 수행할 경우 세균 노출 가능성이 높고, 세균성 뇌수막염의 잠복기가 5일 내지 14일 상당 되어 원고의 작업 개시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이 일치하며, 부비동염의 원인세균이 세균성 뇌수막염이나 기두증의 합병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하수구에서 노출될 수 있는 대장균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발병 전 근무 강도로 보아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5)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에게 부비동임 경력이 있고 기두증 동반으로 보아 업무가 아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수막염이 작업장 오염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감염 근거가 불분명하여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6) 감정의는 ① 원고의 뇌수막염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도 그 발병이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곰팡이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오수가 있는 곳에는 친기성, 혐기성 세균이 모두 존재하여 동시에 감염될 경우 기두증과 뇌수막염이 발병할 수 있다, ③ 상식적 수준에서 피로가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과로에 의한 일시적 면역기능 감소의 경우 어떤 감염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추정하기 어렵다, ④ 뇌척수액 검사에서 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50 ~ 80%를 초과한다고 보고 있고,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단율이 낮아진다, ⑤ 원고의 기왕증인 부비동염에서 기두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려면 부비동염으로 인한 염증이 두개기저골을 녹이고 뇌수막염까지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부비동염에 대한 직접적 치료 없이 항생제 치료만으로 쉽게 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그 추정의 타당성이 낮다, ⑥ 항생제 치료만으로 염증 치료가 되었고, 과로 상태 였다고는 하나 당뇨나 특별한 면역성 결핍질환이 없는 37세의 성인 남자에게 폐렴 등 만성 염증 없이 염증성 색전이 발생하여 뇌로 파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기두증의 발병 위치나 확률상 타당성이 낮으며, 원고에 대한 초기 뇌척수액 검사에서 당 수치가 감소 하지 않은 점에서 세균성이라는 전제를 하기도 어려우나, 원고가 오수에 노출된 후 뇌수막염과 기두증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병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정한다면 오수 노출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별개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 지하차도현장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할 무렵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면역력 지하를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명백한 원인을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원인은 오수 노출 등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원고 측 주치의들,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이 사건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앞서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 그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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