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1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30. 수원시 천주교 수원교구 ○○○○ 환경개선공사 중 동료 근로자가 던진 폐기물 자루에 좌측 손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열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좌측 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3. 1. 17.까지 요양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손 부위 장해 정도는 제8급 이상 또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제9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본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각 근위지간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 80도, 70도, 70도로서,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발작성 통증이 동반되어 부분적인 감각 저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2)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좌측 제3, 4, 5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간관절, 원위지간관절 각 운동가능범위상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고, 좌측 제4수지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제12급 해당 소견을 냈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에 대하여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52호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의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강직과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하면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 소견이나 좌측 제4번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 정의는 좌측 제4수지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4)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간관절, 중수지관절, 원위지간관절의 각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악화의 사정이 없는 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라.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제4수지 열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부터 제9급 이상의 소견을 낸 바 없고, 피고 측 자문의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감정의들이나 이 사건 감정의들 모두 일치하여 제12급 소견을 내고 있을 뿐이며, 특히 좌측 제3, 4, 5수지 운동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상당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까지 종합해 보면,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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