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414,2심-대법원,2015두53060,3심【주문】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0. 12. 1. 09:00경 ○○○○ 엔진마운틴 브라켓 부품박스(약 30kg)를 140m 높이의 라인랙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2. 7. 20. 06:35경 인텍크호스 부품박스(약 25kg)를 견인차에 싣고 가 이를 엔진 서브라인 부품랙에 놓기 위하여 150m 높이로 들어 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 느꼈고, 2012. 7. 21. 병원을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3-4요추), 요추협착증(3-4요추), 요추 부열좌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 ①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은 선천성 질환이고 요추협착증(3-4 요추)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② 추간판탈출증(3-4요추)과 요추 부염좌는 근무기간이 길고 업무 부담이 높아 장기간의 작업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 중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간 한 부서에서 계속 일하며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과 2006년에 받은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2008년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와 척추간 공간의 좁아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최근에서야 발견된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허리 부담 작업에 의하여 요추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한 것이고, 2004년과 2006년에 발견되지 않은 요추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척추부의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위 두 상병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79. 10. 25.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아래 ○○○공장 자재물류부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 ○○○○ 등의 부품을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기간 별 담당한 업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담당 업무1979. 10. 25. ~차종 복사. 타이탄 밋숀 박스 해매로 개봉 후 수작업 및 호이스트로 엔진 도킹 작업1982. 8. 16. ~차종 복사, 타이탄 부품 참고 적재. 타이탄 차량으로 1라인 조립에 불출함1988. 11. 13. ~출하부서 불량교체부품 운반1991년 ~도입부품 ○○ 트럭 및 ○○○ 엔진 마운틴 B/K와○○○ 안전벨트 박스 해머로 개봉 후 종이 박스에서 PA-3Q박스로 옮여 담아 1라인 U라인에 불출하고 부품운영부 ○○ A/S 캐빈 부품도 불출함1998년 ~1라인 ○○ 트럭과 타이탄 및 U라인 ○○○ 타이어 공급2000년 4월 ~ ○○○ 엔진 W/H와 밧데리 서열 공급2002년 5월 ~조립서브반 ○○○ 글라스 공급2006년 12월 ~ ○○○ 연료탱크 서열작업 및 라인 공급2007년 12월 ~ ○○○ 콤퓨레샤 및 석션호스 라인 공급2009. 8. 10. ~ 현재 ○○○, ○○○○ 중소물 부품라인 공급2)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고, 주간 근무시간은 08:30 ~ 19:30, 야간근무시간은 20:30 ~ 07:30이었으며, 실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다.3) 피고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다음과 같다.口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과도한 힘- 부품박스를 지게차에 적재하기 위하여 부품랙에서 들 때 하단부 넥의 부품은 허리를 약 90도 이상 숙여서 들어야 하며, 라인에 도착하여 부품박스를 운반할 때 허리 굽혀 들거나 머리 위로 들어서 운반함.(하루 평균 300개),- 공 파렛트 10개를 지게차에 연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길 때 많은 힘이 들어 감.口 정지된 가세- ○○○ 에어컨 파이프 체결, 조립 시 허리를 숙여야 함.口 위험 요인- 허리를 숙이기나 젖히기나 튼 상태의 작업. 약 90-150도- 중량물 들기작업시 중량물의 무게: 15~22kg- 중량물 작업의 하루 평균 횟수: 약 300희 口노출비중: 일일 4시간 이상口전문가 평가- 어느 정도 부담됨.- 자재 물류부에 장기간 근무함. 중량물 들기와 허리 굴곡 자세가 반복되어 허리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4) 2003년 2월 이후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까지는 허리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으나, 2011년부터는 추간판 장애, 요추 척추협착, 요추 염좌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병원)? 2004년, 2006년, 2008년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선천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 요추협착증은 퇴행성의 과정과 척추부의 불안정성에 의한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전 요추부 방사선에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 등이 확인되지 않다가 최근 발견되었고, 허리 부위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추협착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나) 피고 자문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MRI상 협부결손형으로 판단되는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판단할 만큼 전위된 소견은 확실치 않다.? 2004년, 2006년의 단순 요추 방사선 사진은 전후방 및 측면만을 촬영하여 척추분리증이 진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척추분리증의 병인상 과거에도 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천성 질환일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요추부에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더라도 협부결손이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추협착증의 경우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라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척추전방전위증(5요추_1천추)원고의 증세는 척추전방전위증까지 발전하지 않은 척추분리증으로 보이는데, 협부결손 자체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4년과 2006년의 방사선 사진은 촬영부위가 제한되어 척추분리증이 진단되지 않았던 것이지 척추분리증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감정의 의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병한 척추분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요추협착증(3-4요추)① 원고의 요추협착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그간 수행했던 작업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여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점, ③ 요추협착증은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골극, 인대의 비후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이 이러한 협착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감정의 또한 허리 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라면 요추협착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상병은 원고가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 한경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다그 봄이 상당하다.3) 소결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요추협착증(3-4요추)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518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