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5327,2심-대법원,2015두415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1. 11. 18. 이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 시공하는 평택시 차량정비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닥트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2. 6.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 심실세동,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4. 1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기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었고, 원거리 출퇴근, 혹한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도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보건관리자 등 의무시설의 부재로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봐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다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건설, ○○○○○ 주식회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의 근로현황조회상 2006년 이후로 계속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1. 11. 18.부터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닥트 설치공사를 수급한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 소속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7:3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주 6회 근무하며 신축건물 2층에 닥트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통 4~5인이 한 팀으로서 2인 1조로 닥트를 조립한 후 3~4m 높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건설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시 작업인원 약 200명 중 다트공은 12명 상당이었고, 위 공사현장 건축물 내부에서 작업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휴게실과 의무시설이 있는데 현장사무실과 휴게실에 설치된 난로 이외에는 보온이나 방한시설이 따로 없었고, 근로자들의 개인 방한 비품 등은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에 제공하였다고 회신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 당시 2012. 2. 6. 13:30경 닥트 설비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와 대화를 하다가, 기운이 없고 가슴에 통증이 와 동료의 승용차로 병원에 갔으나 점심시간이라 병원 앞 약국에서 음료수를 먹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라)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발병 전 각 1주일, 1개월,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2. 2. 1. 및 2012. 2. 3부터 2. 5.까지는 연휴 등으로 각 휴무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물신축공사현장이라 건물의 외벽이 완성 되지 않아 추위가 심했고 임금 체불로 부부싸움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원고 및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진술이 있다.(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2. 2. 1. 이후 3일간 평균기온이 -10℃를 밑돌았다가 2012. 2. 4. -3℃, 2. 5. -0.8℃, 발병 당일인 2012. 2. 6. 1.2℃(최서기온 -4.9℃, 최고기온은 6.8℃)로 각 상승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진료기록상 2008. 10』17. 이후 본태성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음주는 주 1회, 흡연은 20년간 하루 반 갑씩 지속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원고 측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① 원고가 응급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 였고 대개 심혈관질환을 그 원인으로 한다, ②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결과 심혈관 협착 및 폐색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③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협심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④ 혹한기 작업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다) 또다른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① 원고가 2012. 2. 22. 전원 당시 혼수상태로서 자발적 호흡이 미약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다, ②급성심정지의 원인으로는 심장성 심정지와 비심장성 심정지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심근 비후를 초라하는 질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추정된다, ③ 심정지로 조직의 생체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소 등 공급이 중단되면 조직 기능이 정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다, ④ 원고의 고혈압이나 과로 스트레스, 혹한기 작업 등의 기여도는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라) 피고의 원처분기관이나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연령, 고혈압, 고지혈증에 관한 약물치료 경력 및 흡연력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추위에 노출된 채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의학적으로 급성심정지의 원인 중 심장성 심정지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고혈압 등이 그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20년 이상의 흡연력 등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관상동맥 조영술 실시 결과 심혈관 협착 및 폐색 상태가 확인되어,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나) 아 사건 상병 발병 전 수일간 휴무하는 등 원고의 근로내역 자체로 과로를 추단하게 할 만한 정황이 없는 반면, 원고가 이미 장기간 경력자로서 닥트 설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3개월 상당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 혹한기 작업이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긴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건물 외벽이 완전하지 않아 실내근로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평균기온이 -10℃를 밑돈 사정 감안하더 라도, 원고가 그 무렵 휴무상태였고 위 발병 전 주말부터 평균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 한 점에서 그러한 정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할 만한 기상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이 사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이 아니고, 원고 스스로 점심시간 이후 병원에 갔다가 병원 휴진으로 다기 중 쓰러진 것이며, 달리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2)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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