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망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2.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21.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3. 2. 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은 강추위 속 실내외 근무 장소의 온도차와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임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 소외1은 2009. 5. 21.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이하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속만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2) ○○○○○○공사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일 경우 07:30경부터 17:30경 까지, 야간 근무일 경우 17: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이고, 주간과 야간 근무는 '주간 → 주간 → 야간 → 휴무 → 야간 → 휴무' 형태로 순환하여 이루어진다.(3) 망 소외1은 2010. 3. 2.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7:30경 출근 당시 ○○○○○○공사에는 ○○지역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 약 30명이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복도 점거 등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이들은 19:30경 면담 약속을 받고 해산하였다.(4) 이후 망 소외1은 2010. 3. 3. 07:30경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2010. 3. 4. 주간근무를 위하여 07:00경 출근하여 인수인계 및 회의를 하였으며, 08:00부터 09:00까지 정문 근무를 한 뒤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09:20부터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 출입문 바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희의실에서는 ○○○○○○공사 사장과 ○○지역 민원인들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른 면담이 진행 중이었고, 민원인들과 경비원들의 마찰이나 그 밖에 특별한 돌발 상황은 없었다.(5) 위 대회의실 앞 근무 중이던 망 소외1은 같은 날 10:25경 갑자기 쓰러져 ○○의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4:05경 다발성 장기 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6) 한편 망 소외1은 2005. 4. 6.경부터 소외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측의 질의에 대하여 ,온도 변화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심혈관질한의 유발요인이 되고, 심한 스트레스 등도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표시하였다.(7) 당시 인천지역의 날시는 2010. 3. 2. 최저기온 0.06℃, 최고기온 6.8℃, 강수량 없음, 2010. 3. 3. 최저기온 -1.3℃, 최고기온 10.2℃, 강수량 없음, 2010. 3. 4. 최저기온 5.4℃, 최고기온 8.2℃, 강수량 1.5㎜를 기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3, 7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경찰서, ○○○○소방서에 내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적인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근로자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1은 사망 당일 출근한지 불과 3시간 25분만에 쓰러졌는데, 전날은 오전 07:30경 퇴근하여 휴무를 하였고 당일 아침에 1시간 동안 정문 경비업무를 한 뒤에 2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졌으며, 대회의실 앞 근무 중에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그 밖에 특이 사태는 없었고, 당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 5도를 넘었는바, 망인의 업무 양·강도, 업무로 인한 긴장 정도, 업무환경의 변화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라거나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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