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3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8. 6월경 왼쪽 팔, 다리에 감각저하, 위약감을 느꼈고, ○○○○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2. 4.부터 ○○○○ 반도체 ○○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감광액(PR액)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찾은 교대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3. 2.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장에 있는 카파라인에서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3. 2월부터 2004년 초까지 주업무로 연마(CMP) 공정1)과 세정(Clean) 공정가, 금속배선(Metal) 공정3)을 담당했고, 보조업무로 화학증착(CVD)과 식각(Etching)을 담당했다.○ 원고는 2004년 초부터 2005. 2. 28. 퇴사할 때까지 주업무로 포토(Photo) 공정을 담당하였고, 보조업무로 전공정 검사업무(SAM, SCOPE)를 하였다,○ 원고는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평균 6~7일 정도 휴무 하였으며, 한 달에 2~3번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2) ○○○○의 반도체 생산 과정 및 ○○사업장의 현황○ ○○○○의 반도체 사업장은 크게 ○○사업장과 ○○사업장으로 나뉘는데, ○○사업장에서는 웨이퍼4)의 제조, 회로설계, 가공 공정이, ○○사업장에서는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공정 및 조립, 검사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 중 웨이퍼 가공 공정은 ①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확산(Diffusion) 공정, ② 웨이퍼 표면에 회로를 만드는 광학현상(Photolithography) 공정5), ③ 산화막과 광학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광막을 제거하는 식각(Etching) 공정, ④ 웨이퍼 표면에 전도성 또는 절연성 막을 형성하는 증착(Deposition) 공정[화학적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과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로 나뉜다], ⑤ 반도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판트'(Dopant)라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은주입(Ion Implantation) 공정, ⑥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연마하는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 등 6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 반도체 ○○사업장은 1983년 설립되었고 9개의 웨이퍼 가공라인이 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약 2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3) 원고가 근무한 카파라인의 포토공정○ 원고는 2004년 초부터 2005. 2. 28.까지 ○○○○ 반도체 ○○사업장에 있는 카파라인의 포토(Photo)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였는데, 카파라인은 배선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을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대체하여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곳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공정이 아닌 신기술 개발라인이었다.○ 2004년경에는 구리 배선을 이용한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카파라인에서 테스트 웨이퍼와 생산용 웨이퍼를 함께 생산하였다. 테스트 웨이퍼는 적합한 설계나 공정조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매작업마다 설계나 공정조건을 세세하게 달리 설정해 가며 결과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 있었다. 카파라인에서는 테스트를 위하여 설비를 열고 엔지니어가 직접 손으로 감광액을 도포하기도 했다. 카파라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운영되었고, 월평균 3,000매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하였다.○ 포토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패턴을 만드는 작업인데, 먼저 여러가지 화학물질로 웨이퍼를 세척한 후 감광액(PR액)을 바르고 이를 건조한 다음 빛을 쪼여 회로패턴 사진을 찍는 노광작업을 한 뒤 이를 현상하고, 그려진 패턴을 고정하기 위해 베이킹 작업을 한 뒤 감광액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원고는 감광액(PR액)이 도포되는 기계를 다루었고, 런(웨이퍼 25장으로 구성되는 단위)을 위 기계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였다. PR 도포설비 당 4개의 PR병을 장착되어 있고, 각 PR병마다 노즐이 달려있었다.○ 1일 1회 엔지니어가 PR병 뚜껑을 열고 노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PR병을 교체 하였는데, 주 2~3회 정도는 엔지니어가 아닌 오퍼레이터가 PR병을 직접 교체하였다.○ 포토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감광액(PR액, Photo Resist), 현상액 (develop), 시너가 있었다. 포토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광액은 페놀(크레졸)-포름알데히드 수지, 폴리스티렌수지 등의 수지성분(Resins)과 케톤류, 아세테이트류,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용매(Solvents) 및 감광성 성분이 혼합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4)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원고는 1984. 3. 28.생 여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18 ~ 20세였고, 발병 당시 24세였다.○ 원고는 2007. 8월경부터 간헐적인 시력저하가 있었고, 2008. 6월 왼쪽 팔, 다리에 감각저하를 느껴 2008. 7. 1.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5)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에 관하여 환경적 원인이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일광노출, 비타민D 농도, 흡연 등이 있고, 유기용제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아직 유기용제와 다발성 경화증 발생 간의 관계에서 역학적 실험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유기용제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 간의 연관성 증거가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1인다발성 경화증과 직업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부족하나 희귀질환이라는 점과 현재까지 메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 유기용제 노출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2인비록 적은 문헌이기는 하나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 용제의 노출이 있었음. 그러나 그 빈도와 양을 확인할 수 없고 유기용제의 인체영향을 가중시킬만한 작업조건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6인근무기간이 2년 정도이고 타연구에서는 금속 및 유기용제 등과 다발성 경화증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7인6)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보건대학원○ 다발성 경화증의 직업적 원인으로 유기용제 노출, 농약, 결정형 유리규산,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3.5명이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기용제 취급과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과는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화작용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파괴를 의심 기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기전은 부족하다. 원고의 경우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장공과 같이유기용제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은 질환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역학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질환자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역학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이 관련성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희귀질환의 발병과 유병에 대한 연구는 한두 편의 논문으로 그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전체적인 경향을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 ○○○○○○의학회○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의 마이엘린을 파괴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발병에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직업적 요인으로는 유기 용제, 농작업, 중금속 노출 등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기용제 노출이 다발성 경화증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부의 노출로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감작이 일어나 마이엘린이 파괴된다는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용제류들은 신경독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감작이 일어나 면역반응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명백히 증명된 과학적인 기전 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추론에 바탕을 둔 설명이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법원 감정의)○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 수초의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인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진 환경적 요인에는 감염(바이러스 감염), 유기용제, 자외선,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이 있다.○ 관련 문헌에 의하면, 유기용제 노출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화학물질 중에 다수의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업무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과로와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은 낮고,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기용제와 자외선 노출 부족은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유기용제와 자외선 노출 부족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의료원 신경과(법원 감정의)○ 다발성 경화증의 정확한 발병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인자에 의해 면역조절기능이 깨졌을 경우 유발되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유기용매 노출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기존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고 연구방법 면에서 편향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연관성을 단정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20~40세에 흔하다.○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인자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10, 14, 21호증。제3, 4,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 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에가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 수초의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기용제 노출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및 의학적 견해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고 연구방법 면에서 편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 연구결과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아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섣불리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유기용제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유기용제 노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유기용제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연구결과는 대부분 도장공이나 간호사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위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장공과 같이유기용제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③ 원고의 경우 ○○○○○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고, 그중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포토공정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이다. 원고가 PR병의 뚜껑을 열고 노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PR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감광액(PR액)에 일부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원고가 PR병을 교체한 것은 주 2~3회 정도였고, 교체시간은 10~20초 내외로 그 노출빈도와 정도가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긴 어렵다.④ 포토공정에서 원고가 수행한 오퍼레이터는 PM엔지니어나 설비엔지니어에 비하여 전반적인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카파라인의 포토공정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손으로 감광액을 도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주로 엔지니어가 담당하였다. 1일 1회 PR병을 교체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업무였고, 엔지니어가 바쁜 경우 오퍼레이터가 주 2~3회 정도 PR병을 직접 교체하였다.⑤ 2004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원고가 근무한 카파라인의 포토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가 'Trace(분석결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을 일반적으로 표현)'로 측정되었고, WET 공정에서도 혼합유기용제가 0.0045(노출기준치 1.216)로 측정되어 유기용제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⑥ 우리나라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5명이고, ○○○○ 반도체 ○○사업장(2011년을 기준으로 약 2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원고는 ○○○○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 LCD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반도체 사업장과 LCD 사업장은 그 업무내용 및 유기용제 노출 정도 등이 서로 상이한 공정이므로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⑦ 원고는 발병 당시 24세로 다발성 경화증의 호발연령에 속했고, 2005. 2. 28. 퇴사한 후 대학생활을 하던 중 3년 만에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⑧ 과로와 다발성 경화증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통상적인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⑨ 원고가 ○○○○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을 발병시킬 정도로 자외선에 적게 노출되어 비타민D 합성장애를 겪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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