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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1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317,2심-대법원,2015두35161,3심【주문】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공사 ○○ 등에서 17년 상당 굴진, 채탄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3. 3. 7.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사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압하여 폐에 쟁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 등이 확인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과거 2006. 2. 24.부터 2013. 3. 7.까지 5회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또는 심폐기능에 대한 각 정상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부터 3. 28. 사이에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조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및 심폐기능 모두에 대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그런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는 2013. 4. 25.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 결과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증 소견이고, 고해상도 단층촬영(HRCT) 결과상으로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등도 진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감정의는 2007. 4. 9.자, 2008. 5. 12.자, 2013. 3. 26.자 각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와 2013. 4. 25.자 흉부 영상검사 및 고해상도 단층촬영 결과를 모두 검토한결과 2013년도 각 사진상으로는 양폐 하부의 음영이 약간 증가되있고 우폐 하부 미세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병변 진행으로 판단되고, 심폐기능 장해는 보이지 않으나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병형 제1형에는 해당하며, 경도의 호흡곤란 및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폐섬유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으로서 합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학적 다수 소견상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진폐요양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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