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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이하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던 중 2012. 7. 28. 07:30경 집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중뇌동맥경색증, 목동맥의 협착, 내뇌동맥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오른쪽 우세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급격한 업무랑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로 인한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병력과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근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하루 11시간씩 일하면서 쌓인 만성피로와 과로, 냉방과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환경, 2012년 여름의 폭염으로 인한 탈진과 탈수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설사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을 촉진시키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방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 형태0 원고는 1997. 6. 1.경 ○○화학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주로 미용재료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인쇄하는 업무를 해왔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간 오전 8:30에 출근하여 오후 19:30경 퇴근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달라지거나 그양이 급격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나) 작업 환경○ 원고의 작업장에는 냉방시설로 에어컨은 설치되이 있지 않았고 자립형 대형선풍기와 벽걸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환기시설로 인쇄기계 자체에 연결된 닥트 시설과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2년 여름은 폭염이 극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간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를 모두 넘겼으며 최고 기온은 섭씨 32.6도에 달하기도 하였다.다)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관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필요시에만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하였다.○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2-3회 소주 1~2병정도 마시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최근 일주일간은 매일 소주 1~2병을 마셨고, 담배도 20여 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피우다 최근 3~4개비로 줄였다.라)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지식○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음.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와 두뇌 이외의 신체 부위에서 핏덩어리인 색전이 만들어져 혈관을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임.○ 이 사건 상병은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동맥경화성 협착)에 기인한 혈전증으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되면서 중대뇌동맥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인해 동먝경화증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그 증상이 발원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음.○ 합성수지로 만든 잉크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것과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증결과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고 매일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였다면, 과로보다는 음주와 흡연이 혈전증을 촉발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흡연이 혈전증을 촉발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흡연과 당뇨병은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임.[인정근거] 갑 3-1~3, 4, 을 1-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학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희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하루 8시간)을 25% 초과(2시간)하여 근무하였으나, 발병 전까지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하루 1시간의 휴식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었으며,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용이나 양, 작업 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초과 근무만으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상당한 무더위가 계속되있고,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원고가 발병 전까지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작업장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여 왔다고 보이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업장에 선풍기 두 대와 탁트,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나 통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약 복용을 게을리 한데다가 다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뇨병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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