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8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8. 17:00경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실업에서 일 하던 중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지마비, 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2. 10. 11. '뇌동맥류 파열, 거미막하 출혈'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2. 20. 원고가 ○○실업의 사업주 소외1의 친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위 회사의 공동사업주라. 판단하고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 실패 후 근로자(공장장)로 고용되어 일해 왔던 것이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신용불량자로 급여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가 ○○실업을 공동사업주로서 운영해 온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2년경 '○○산업'이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자, 동생 소외1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변경하고 상호를 '○○텍' 바꾼 후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계속 사업을 운영해 왔다.2) 그런데 소외1의 배우자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자, 2009. 8. 1. 원고의 여자 친구인 소외2으로 사업자를 바꾸고 상호를 '○○실업'으로 변경하였고, 소외2이 원고와 사이가 멀어지고 사업을 그만두기를 원하자, 소외1는 소외2이 ○○실업에 투자한 돈2천만 원을 2010. 10. 1. 지급하고 ○○실업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 상호와 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 원고는 소외1가 사업주가 된 이후에도 ○○실업에서 계속 일하면서 원자재 입고와 검수, 제품성형, 사상, 부업관리, 포장 등 모든 생산 업무를 총괄하며 생산직 근로자를 감독하여 왔다. 식자재 유통업체에 10년 정도 근무하다 ○○실업을 인수한 소외1는 생산은 원고에게 맡겨 두고 영업, 납품,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다(소외1는 피고 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일을 배웠고, 배우는 단계다 보니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4) ○○실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데, 이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1명이고,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나머지 4대 보험에도 직장 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나 피보험자(고용보험)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5) ○○실업은 원고가 정규직원이 아니라 월 80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자라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갑 제6, 7, 13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한편, 피재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상당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업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창업한 ○○산업과 동일한 기업이고, 제품 생산에 있어 원고의 기술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소외1는 영업이나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했을 뿐, 생산 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실업은 원고의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소외1 또는 ○○실업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5호증의 1~4)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원고가 받은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인 것인지, 이익을 분배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원고의 경력, 소외1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것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작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는 이 사건 이후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된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갑 제5~8, 10~15호증, 을 제2, 3, 5, 7~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업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