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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157,2심-대법원,2016두520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6,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4. 06:30경 자택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및 뇌출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이사항,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부정액 및 흡연 및 음주 등의 사실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동정먝기형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출 혈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의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외회사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소외1이 2006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소외1을 대신하여 기존 영업부 관리 업무 뿐 아니라 소외회사 및 위 자회사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의 매출액 급감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12. 10. 13. ~ 2012. 10. 14.자 워크샵 이후 사업주의 적극적인 영업 지시에 따라 책임자였던 원고는 야근 및 거래처 관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연말이 되어서는 주요 거래처에 대한 접대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4. 12. 26. 작은 아버지인 대표자 소외1의 권유로 소외회사에 입사하였고,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주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대표자가 공석일 때에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을 의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 격주 근무, 공휴일은 휴무였으나, 외근(거래처 접대)이 많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내역(연말이라 결산이 많았고, 거래처와의 송년모임이 급격히 많아져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가 동시에 늘어난 상태였고, 재해발생일 하루 전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였으며, 회사의 수도 및 보일러의 동파가 걱정되어 회사에 출근하여 점검하였다고 함)년/월/일출근시간퇴근시간비고2012/12/17(월)08:08거래처 미팅2012/12/18(화)09:04거래처 미팅2012/1기19(수)08:28거래처 미팅2012/12/20(목)08:2503:082012/12/21(금)09:37거래처 미팅2012/12/22(토)10:2322:212012/12/23(일)동파예방을 위해 출근함2012/12/24(월)재해 발생-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월간 근무시간1주 평균근로시간10월 근무시간290시간72.5시간11월 근무시간319시간79.75시간12월 근무시간(재해일까지)259시간86.3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재해 당시 만 52세(1960년생)의 남성으로 신장 165cm, 몸무게 60kg- 흡연 하루 반 갑, 음주는 접대가 없을 때에는 거의 하지 않고, 접대시에는 소주 한 병 반 정도- 생활습관 :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 2011. 9. 14.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140/100mmHg), 이상지질혈 증 있음(고지혈증 관리 요함)(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11. 20.경부터 협심증, 흉통, 심장 부정맥, 2010. 7. 12.부터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뇌동정맥기형 제거술, 뇌혈종 제기술 시행 후 가료 중으로 좌측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힘든 환자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뇌동정맥기형은 언제든지 뇌출혈의 유발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원고의 뇌동정맥기형 발생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 등의 검사 이전에는 질병 여부를 알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과로 또는 스트레스 증가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등 유발 가능하다고 사료 된다.(나) 피고 자문의 : 환자의 CT 혈관 조영좔영 및 진료기록 확인 결과, 우측 기서핵 부위의 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개두술굏 혈종 제거술 시행한 상태로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질환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고혈압 발생시 파열되어 뇌출혈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산재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요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원고는 53세 남성으로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발병 전의 업무를 보면 업무내용, 근무 및 작업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발명 전 특별히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상 2008년 11월부터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협심증, 흉통, 심장 부정맥, 말초혈관 질환, 명치의 통증' 등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식습관으로 음주와 흡연 사실 확인된다.- 발병 직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면, 발병 전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추정진단으로 두개내 출혈[ICH{우측. 기저핵 부위(Rt. BG area)}], 이상지질 혈증(Dyslipidemia), 과거력으로 고혈압(3-4년전부터),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수술전 진단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부정맥 및 흡연 및 음주 등의 사실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동정맥기형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출혈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 뇌동정맥기형은 유입동맥, 혈관괴(nidus), 유출정맥으로 구성되며 전형적으로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서 있다. 대부분 태생기 발생 3-4주 시기에 이루어지는 혈관형성기에 혈역동학적 요인 그리고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아 동맥과 정맥 사이이 모세혈관 대신에 이형성된 혈관, 즉 혈관괴가 형성되어 발생하거나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뇌동정액 기형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자연틔화는 전체 뇌동정맥 기형의 2~5%정도로 추정되고, 주된 임상소견은 뇌출혈(51~72%), 간질발작(18~27%), 두통(1~11%), 신경학적 결손 (5~7%), 무증상(0~3%) 및 기타 증상(2~5%)정도로 알려져 있다.- 뇌동정맥기형으로부터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동맥이나 유입부의 압력의 상승과 연관되어 파열되거나, 정맥 또는 유출부의 압력의 변화에 의하여 파열할 수 있다 수술 전 시행한 전산화 두부 혈관촬영술상 유입 동맥부 동맥류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구불구불하고 확장된 유출 정맥이 있다. 원고의 경우 정확한 출혈의 유발 원인부위는 알 수 없으나 영상의학 판독지와 수술 소견 참조해 볼 때 뇌동정맥기형 자체에서 출혈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원고는 기지질환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나 수술 소견과 영상 소견을 참조해 볼 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되며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 질환은 관찰되지 않는다.- 뇌동정액기형을 뇌출혈 발생 전에 발견하였다면 수술적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색전술을 통해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할 수 있고, 상기의 방법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치료되었다면 여동정맥기형의 파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유입동맥의 높은 평균동맥압도 출혈 발생과 관련된 인자이므로 평소에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파열 가능성을 줄이려면 혈압 조절이 필수이고, 혈압관리를 위해서는 고혈압약 복용, 스트레스 완화, 심한 육체적 노동을 삼가는 등의 생활태도가 요구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초과근무 및 거래처 접대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년 전인 2011. 9. 14.자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지적되고, 고혈압 의심 판정(2차 검진 대상)을 받았으며, 2011. 7. 12.경부터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②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는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소의회사의 자회사 업무에까지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구체적으로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약 8년간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 소외1의 뇌졸중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2006년경부터 시작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가 회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병 발생 무렵 단기간 업무량의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 되지 아니하며, 당시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명을 발병시켰다고 볼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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