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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을 1, 8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경부터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하면서 어깨부담이 누적되던 중 2012. 3. 12. 장애인을 들어 올리다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9. 5. 12. ~ 2010. 6. 8. ○○○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0. 6. 11. ~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각 장애인활동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량이동지원, 사회활동지원(물리치료, 등하교, 산책 등), 신체활동지원(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이동 등) 등의 일을 한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장애인인 소외1(52kg, 2009. 5. 12. 2010. 6. 8., 2010. 6. 11. 2010. 10. 31.), 소외2(48kg, 2009. 6. 4. ~ 2010. 6. 7.), 소외5(75kg, 2011. 2. 1. 2011. 2. 28.), 소외3(42kg, 2010. 11. 1. 2013. 2. 28., 소외4(18kg, 2011. 5. 1. ~ 2012. 3. 19.)의 활동을 보조하였다.? 원고는 장애인들의 차량이동, 치료 등을 위하여 그들을 들어 옮기는 일을 1일 평균 10.6회(1일 평균 31.7분 소요) 하였는데, 이는 왼쪽 팔로 장애인의 어깨 아래 부분과 가슴을 감싸고 오른쪽 팔로 무릎 아래쪽에 팔을 넣어 들어 올리기나, 양쪽 팔로 장애인의 어깨 아래 부분과 가슴을 감싸고 서 있는 자세로 들어서 이동하는 자세로 이루어진다.○ 소외6 작성 2012. 4. 16.자 확인서에는, "2012. 3. 12. 14:46경 이용자를 승합차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들어 올리는 중 (원고가)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동 동작을 멈추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에는 원고의 옮겨 싣는 동작이 약간 부자연스러웠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 주요진료내역○ 2012. 4. 3. ~ 2013. 5. 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3. 20., 2012. 4. 13. :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2. 4. 9. ~ 2012. 8. 22. : 근육둘레띠증후군 (회전근개파열)(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심한 강직상태(운동제한) 및 통증, 2012. 4. 16. 우측 견관절부 견봉성형술○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우측 견봉하 골극 소견이 명확하며, 우측 상완골두의 골내 낭종 역시 퇴행성 소견임. 회전근개 손상은 이러한 퇴행성 조직들에 의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장애인을 안아서 옮기는 동작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하루 중 횟수가 많지 않고 누적손상으로 보기에 업무기간이 짧으며 반복 작업의 형태가 아니어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 신호강도 보이는 부분파열 혹은 건임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인 상완골두 회전근개 부착부위의 골당종 관찰됨. 신청인의 업무력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및 골당종이 인지되며 주위 골부종도 관찰됨. X-ray상 견봉하 골극 형성 및 대결절 경화 등 퇴행성 변화도 관찰됨. 2012. 3. 12. 재해 관련 외상력이 인정되고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므로 재해 관련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1, 2, 5-1, 7-1 내지 9-2, 14 내지 15-11, 을 2-1 내지 7, 10-1, 10-2,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골극, 골당종 등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병변이 확인됨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데, 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진행 경과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② MRI상 원고에게 급성 손상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통증 등을 계기로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2012. 3. 12.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업무기간,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만으로는 지속적인 이깨 부담의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되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의 누적이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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