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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888,2심【주문】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 31. 09:20경 ○○시 이하생략 에서 원고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수좌상, 제2 경추체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9-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출장'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근' 또는 '업무에 필수적인 준비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SC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SC사원은 1개월 단위로 작성되는 '일별 코스현황'에 따라 1일 6~10개의 마트, 슈퍼마켓 등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판촉, 제품진열, 주문상담 등 업무를 하였다.○ SC사원은 것 거래처로 곧바로 출근하여 '일별 코스현황'에 따라 각 거래처를 방문한 후 마지막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였고, 소외 회사 사무실에는 결재,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월 2회 출근하였다.○ 소외 회사는 SC사원이 작성한 차랑운행일지를 근거로 월 20~30만원 상당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SC사원은 주 1~2회 판촉물이나 거래처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물류창고인 '○○'를 방문하였는데, 원고도 판촉물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택을 나서 '○○'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 내지 11, 15, 을 1 내지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데(갑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출근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판촉물이나 거래처에서 급하게 필요한 주문물량을 소지하고 1일 6~10개 거래처를 방문하여야 했으므로, 차랑 운행이 업무상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영업용 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는 불편을 회피하거나 교통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외에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사업주도 이를 승인·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한다(이 사건 사고가 '업무준비행위'나 '출장' 중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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