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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5334,2심-대법원,2015두495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 7. ○○○○○○ ○○공장에 입사하여 버스 조립·출고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5. 8. 15:30경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휴게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 정신을 잃어, 같은 날 18:3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우기저핵부)'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기각결정을 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3. 1. 25. 기각재결을 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1. 이미 불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동일한 내용의 반복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 하고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출혈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300시간(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 발생을 초래한 것이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시간㈎ ○○○○○○ ○○공장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 08:00~17:00이다.㈏ 매월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별 근무일지'(갑 제5호증의 1~4, 제6호증의 1~4)에는 원고가 2012년 3월에 28일을 출근하여 총 313.94시간을 작업하였고, 2012년 4월에 28일을 출근하여 총 322.77시간을 작업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뇌출혈 발병일까지 6일을 출근하여 총 65.32시간을 작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작업시간은 노사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특근수당 산정에서 인정하여 주기로 한 작업시간이지, 실제의 근무시간은 아니다.(다) ○○○○○○ ○○공장은 특수한 노사관행에 따라, 생산라인의 작업위치별로 개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날그날 주어진 작업량을 마치면 실제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 둔 작업시간 동안 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뇌출혈 발병 직전에 근무한 초저상 버스 생산라인의 경우 1대를 생산하는데 19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하고 1일 3대를 조립·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어떤 날에 3대의 작업을 완료하면 총 570분당 (=1대당 190분×3대)의 작업시간, 즉 그날 08:00부터 18:50까지 1시간 50분 연장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어 17:0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7:00 이전에 3대의 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 경우에는 18:50을 넘어서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반대로 작업 중 이상 발생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을 별도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실시한 경우에도 통상 17:00경에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지만, 실제 작업량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토요일에는 08:00부터 22:00 또는 24:00까지, 일요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뇌출혈 발병 전 수개월간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2008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일반문진표에 자신이 평소 술은 1주에 1~2회, 1회당 소주 1.5병을 마시며, 담배는 과거에 수년간(5년 미만) 피웠으나 지금 끊었다고 기재하였으나, 2012. 5. 9. ○○병원에서 간호사에게는 술은 1주에 2~3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20년간 하루에 1갑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며, 당뇨병 관련 협진을 실시한 의사에게는 술은 주 4~5회, 1회당 소주 3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1일 2갑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병원 1999. 6. 14.자 진료 기록에는 원고의 아버지가 57세 때 뇌졸중(CVA)이 발병하여 3개월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가족력이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08. 6.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6cm, 몸무게 79kg로서 체질량지수 25.5kg/m²(정상범위 18.5~24.9kg/m²), 혈압 최고 148, 최저 102mmHg(정상범위 최고 120, 최저 80mmHg 미만), 공복혈당 110mg/㎗ (정상범위 110mg/㎗ 미만)로 측정되었다. 2009. 6. 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6m, 몸무게 81kg로서 체질량지수 26.1 kg/m², 혈압 최고 135, 최저 80mmHg, 공복혈당 137mg/dl로 측정되어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며 체중관리, 금주 및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0. 7.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5cm, 몸무게 76kg로서 체질량지수 24.8kg/m², 혈압 최고 140, 최저 90mmHg, 공복혈당 133mg/㎗로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0. 9. 10. 실시한 2차 검진에서 공복혈당 133mg/㎗로 측정되어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 6. 2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6m, 몸무게 78kg로서 체질량지수 25.2kg/m², 혈압 최고 150, 최저 90mmHg, 공복혈당 100mg/㎗로 측정되어 고혈압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1. 8. 31. 실시한 2차 검진에서 혈압 최고 210, 최저 16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대한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건강검진 판정 이후에도 당뇨 및 고혈압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평소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뇌출혈 발병 직후인 2012. 5. 8. 22:0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최고 160, 최저 100mm/Hg이었다.(3) 의학적 소견㈎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는 전신질환 등에 의해 발생하며, 남성, 연령, 신체활동 부족, 가족력, 비만, 흡연, 장시간 근로, 높은 노동강도, 야간작업, 직무 스트레스등이 뇌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다. 45~75세에서 호발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더 높은데, 원고처럼 40세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호발연령보다는 다소 이른 편이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발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발생할 수 있다.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사용한 여러 화학물질들은 피부나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으나, 뇌심혈관계에의 특이한 유해작용은 없다고 연구 조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원고의 업무내용은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중등도 강도의 육체노동이라고 평가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뇌출혈 발병 전 1개월 동안 주당 75.3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70.7시간 근무하였다면 만성적인 과로가 뇌출혈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뇌출혈이란 어떤 질병이나 원인에 의해 약해진 뇌혈관이 파열하거나, 정상 혈관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막혔던 혈관 이 갑자기 뚫리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관상동맥질 환의 가족력, 남성, 연령 등이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과 당뇨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 발생 빈도가 약 3~13배 증가하며, 흡연을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에 비해 뇌출혈 발생빈도가 약 2~4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음주, 당뇨병, 비만은 뇌출혈의 발생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들 인자와 뇌출혈 발생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지속적인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간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우선, 원고는 자신이 뇌출혈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300시간(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하여 회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4, 제 6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노동강도가 특별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3)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는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가족력, 비만, 흡연, 찾은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및 2011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원 진료 등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의 2012. 9. 10.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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