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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2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1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3. 22:30경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배우자 소외1과 지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뇌실질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2.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19. "원고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원치 않는 술자리와 회사를 옮기면서 하지 않던 서류 관련 작업과 공사 계약건수에 대한 부담감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① 원고는 업무로 인한 발병 이전 예측 곤란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량의 증가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의 뇌CT상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발병과 연관될 만한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안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6.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2. 기존의 요양불승인처분 및 심사결정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 ○○건설에 입사하였고, 이전 사업장인 ○○건설산업 합자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에서는 주로 관리업무만 하였으나 ○○건설에 입사한 후에는 이전 예정인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작업을 업무보조자 없이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1.7.경 고혈압 의심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후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는데,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미하였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건설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2. ○○건설에 사내이사로 입사하게 되었고, ○○건설은 충남 금산군 복수면이하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총 근로자 수는 원고를 포함하여 7명(월급제 장비기사 5명, 이사 2명)이었으며,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이전 예정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이하 생략 소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과거 근무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건설산업2011. 3. 29. ~ 2011. 12. 26.토목설계, 현장답사,공사입찰 등 관리업무주식회사 ○○건설2010. 7. 1. ~ 2011. 2. 14.○○종합건설 주식회사2010. 2. 1. ~ 2010. 7 1주식회사 ○○건설2009. 2. 18. ~ 2010. 2. 1.(다) 원고는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점심시간 : 1시간), 토요일은 오전근무(09:00 ~ 13: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개월간 원고는 2011년 결산자료(신고기한 :2012. 2. 28.) 검토, 사무실 집기 정리, 입찰 현황 검토, 면사무소 공사발주건 협의, 2011년 공사내역 검토, 군청/면사무소 방문 협의, 석공사 면허등록신청, 2011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신고기한 : 2012. 1. 25.), 건설공사 실적서류 작성 및 신고업무(신고기한 : 2012. 2. 15.)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특히, 주간업무일지에 나타난 2012. 1. 30.부터 2012. 2. 5.까지의 추진계획사항을 보면 그 전에 수행한 업무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는 확인되지 않았다.원고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업주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다. 다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서 관리업무를 해왔다고 하나 이전 회사에서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고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건설에 입사하면서부터 경리직원이 없이 서류작업을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생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에 오래 근무하여 관할군청이나 면사무소 담당자를 많이 알고 있어 스카웃 형식으로 입사했기에 담당공무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한 공사 계약건수에 대한 부담감, ○○건설은 예전부터 ○○건설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업체였는데, ○○건설산업 소속이었던 원고가 스카웃 형식으로 입사하면서 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건 등에서 마찰이 있어 이 부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자기 책임하에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시간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도 없어 매월 근무 시간 및 변동사항, 시간외 근무 및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2)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7b) 원고가 2011. 7. 26.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 178cm, 체중 88kg- 혈압 : 160/100mmHg- 혈당 : 100mg/dL- 총콜레스테롤 198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나) 원고는 2년 전 금연하였고, 금연 전까지 약 15년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술은 주 2-5회, 회당 2홉 소주 2병을 마셨고, 원고의 모친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다) 원고는 2012. 2. 2. 출근 전 비(B)형 간염 예방 3차 접종을 한 후 출근하였고 19:00경 퇴근하였으며, 2012. 1. 30. ~ 2012. 2. 2. 기간 중 대체로 19:00 ~ 20:00경 퇴근하였고, 주중 하루는 술자리 때문에 22:00경 들어오기도 하였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될 수는 있다 판단되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일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업무 및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판단된다.(나)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업무 형태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일 혈압 상승할 만한 사건은 없었으며, 2011. 7. 26. 건강검진상 고혈압 발견되었으나 민간요법 외 약물치료 받지 않고, 음주량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인다, 피고 본부② 자문의 1 : 원고는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던 자로 발병 전 객관 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건강검진상 비만,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이 지적되었고, 15년간 하루 1갑씩 흡연하다 2년 전 금연하였으며 음주력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판단 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만 46세이던 원고의 뇌내출혈은 중년의 나이, 체질적 요인, 상기에 지적한 다수의 뇌졸중 위험요인들과 같은 내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피고 본부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확인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력 뒤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기저핵과 시상부를 침범한 자발성 뇌출혈이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혈관기형, 아밀로이드혈관병, 뇌종양 등도 드물게 원인이 될 수 있다.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기존의 고혈압이 있으면서 업무적 과중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08년 발표된 직업적 스트레스와 뇌졸중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은 노동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자는 1.22배의 자발성 뇌출혈 발병의 위험이 높다고 발표되었다.②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알콜 섭취, 고지혈증, 흡연, 당뇨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고혈압은 3.68배, 알콜 섭취는 2.06 ~ 3.36배, 고지혈증은 1.22배, 흡연은 1.31배, 당뇨병은 1.30배의 뇌출혈 발생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을 일으켜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사람의 경우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미국 고혈압 지침에 따르면, 60세 이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은 140mmHg이하로, 이완기 혈압은 90mmHg이하로 낮추어야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원고가 건강검진 당시 측정한 혈압이 160/100mmHg였고, 3번째 측정한 혈압(반복 측정한 안정기 혈압)도 140/90mmHg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3, 5,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에 입사하여 업무보조자 없이 수행하는 서류 작성 업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1. 7. 26.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지적되고,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고혈압에 관하여는 가족력(모친)도 있는 점, ② 원고가 약 15년의 흡연경력이 있고, 음주 횟수(주 2-5회)나 음주량이 적지 아니 한 점, ③ 고혈압, 알콜 섭취,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고, 이중 고혈압은 3.68배, 알콜 섭취는 2.06 ~ 3.36배, 고지혈증은 1.22배, 흡연은 1.31배, 당뇨병은 1.30배의 뇌출혈 발생 위험성을 가지며,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④ ○○건설의 경우 근로자수가 이사 2명을 포함하여 7명에 불과한 바, 그 규모에 비추어원고가 담당하여야 하는 서류 작성 등의 업무량이 원고가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업종(건설)의 회사로 원고로서는 이미 익숙한 업무(원고가 수행한 집기 구입, 서류정리 및 작업,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업무, 공사 현장답사 등은 건설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로 보인다)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라는 점, ⑤ 출퇴근 관리대장이나 연장근무일지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정확한 근로시간(추가근로시간 포함) 확인이 어렵고, ○○건설이 이후 ○○건설 주식회사로 인수됨에 따라 원고가 퇴근시간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없어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원고가 업무 협의나 접대 등을 위해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⑥ ○○건설에서의 원고의 직위(사내이사) 및 이 사건 상병을 전후하여 업무 강도나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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